비거주자·해외소득·이중과세 세금 (거주성 판정·FITO)
호주에 살면서 본국에 임대 부동산·연금·예금이 있거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나요? 세금은 '비자'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성(tax residency)'으로 갈립니다. 거주성 판정부터 해외소득 신고, 이중과세를 줄이는 방법까지 ATO 공식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일반 정보 안내이며, 세무·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성·해외소득·이중과세는 개인의 비자·체류 기간·본국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도명·금액·기한·전화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호주국세청(ATO, ato.gov.au)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본국 임대료·해외사업·신탁·이중과세처럼 복잡한 사안은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상 거주성은 '비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이 '나는 임시비자니까 비거주자', '영주권 없으니 해외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주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법상 거주성(residency for tax purposes)이며, 이는 이민법상 비자 신분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되고,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는 호주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같은 학생비자·워홀비자·임시기술비자라도 호주에 정착한 정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비자 종류만으로 세금 거주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임시비자여도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고, 영주권이 없어도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시비자 보유자는 별도의 '임시거주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섹션 3).
거주성을 가르는 4가지 테스트
ATO는 다음 4가지 법정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법상 호주 거주자로 봅니다. 보통 'resides 테스트'가 1차 기준이며, 나머지는 보조 테스트입니다.
① Resides 테스트 (거주 사실 — 1차 기준)
호주에서 실제로 '거주(reside)'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체류 목적·기간, 가족·사회적 관계, 직장·자산 위치, 생활의 정착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면 다른 테스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② Domicile 테스트 (주소·항구적 거소)
법적 주소(domicile)가 호주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단, ATO가 당신의 '항구적 거소(permanent place of abode)'가 호주 밖에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③ 183일 테스트
한 소득연도에 호주에 (연속이든 단속이든) 절반 이상, 즉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단, ATO가 당신의 '통상적 거소(usual place of abode)'가 호주 밖에 있고 호주에 정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④ Commonwealth 연금 테스트
해외 근무 중인 호주 정부 공무원으로서 CSS·PSS 연금에 기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 테스트로, 대부분의 일반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ATO의 'Work out your residency status' 온라인 도구는 5~10분이면 거주성을 판정해 줍니다. 호주에 처음 왔는지, 떠나는 중인지에 따라 별도 도구가 제공됩니다. 결과가 애매하거나 복잡하면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임시거주자라면 해외소득·해외자산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도,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Subdiv 768-R에 따라 대부분의 해외 원천 소득과 해외자산 양도차익(CGT)이 면제됩니다. 학생·워홀·임시기술비자 등으로 호주에 온 많은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임시거주자인가요? (3요건 모두 충족)
- Migration Act 1958에 따라 발급된 임시비자(temporary visa)를 보유
- 본인이 Social Security Act 1991상 '호주 거주자'(시민권·영주권·보호 SCV 소지자)가 아닐 것
- 배우자도 Social Security Act 1991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 것
즉 배우자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임시거주자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대부분의 해외 원천 소득(본국 이자·배당·임대료 등)이 호주 과세에서 면제
- 해외자산(과세대상 호주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CGT)도 일반적으로 면제
- 그만큼 신고 부담과 이중과세 위험이 줄어듭니다
주의: 면제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호주 원천 소득은 그대로 과세되고, 호주에서 제공한 근로와 연계된 일부 해외소득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임시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되면 이후 임시비자를 받아도 임시거주자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ATO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s' 페이지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세금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시거주자 면제 대상이 아닌 세법상 호주 거주자는 출처와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호주달러로 환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해외소득:
- 본국 임대 부동산 임대료 (관련 비용 공제 후)
- 해외 연금·퇴직금 수령액
- 해외 은행 예금 이자·주식 배당
- 해외에서 제공한 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소득
-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CGT)
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일단 호주에 신고한 뒤, 조세조약·FITO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섹션 10).
HELP·VSL·학자금 부채가 있다면 — 해외소득도 보고 의무
HELP(고등교육 학자금)·VET Student Loan·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 등 호주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 해외에 살더라도 전세계 소득을 ATO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소득과 잔여 부채액으로 상환 의무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ATO에서 확인하세요.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는 호주 소득만 과세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과세 범위가 좁아집니다.
- 호주 원천 소득만 신고·과세 (해외소득은 신고 대상 아님)
- 무세금 문턱(tax-free threshold)이 없어 첫 1달러부터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아래 섹션 6의 FY2025–26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 Medicare levy 면제 (메디케어 혜택을 못 받는 대신 levy도 내지 않음)
- 호주 부동산 등 '과세대상 호주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의 양도차익은 비거주자도 CGT 대상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또는 반대로) 신분이 바뀌는 해에는 기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출입국·이주 연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소득세율표 — FY2025–26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는 무세금 문턱 없이 첫 1달러부터 아래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5–26 소득연도(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의 ATO 공식 세율표입니다.
| 과세소득 (호주 원천) | 세액 |
|---|---|
| $0 – $135,000 | 1달러당 30센트 (30%) |
| $135,001 – $190,000 | $40,500 + $135,000 초과분 1달러당 37센트 |
| $190,001 이상 | $60,850 + $190,000 초과분 1달러당 45센트 |
출처: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s' (FY2025–26, 2026-07 확인).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전용 세율표'는 따로 없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거주자는 거주자 세율(무세금 문턱 $18,200 포함)로, 세법상 비거주자는 위 표로 과세되며, 워킹홀리데이(417·462)만 별도 15% 구조입니다(섹션 8). 비거주자는 Medicare levy도 내지 않습니다(섹션 11).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 이자 10%·배당 30%·로열티 30%
비거주자가 받는 호주 원천 이자·unfranked 배당·로열티는 지급자(은행·회사 등)가 지급 시점에 떼는 최종 원천징수세(final withholding tax)로 과세가 끝납니다. 올바른 세율로 원천징수됐다면 이 소득은 호주 세금신고서(tax return)에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소득 유형 | 기본 세율 (비조약국) | 조세조약 체결국 |
|---|---|---|
| 이자 (interest) | 10% | 조약별 상한 적용 — 해당 조약 확인 |
| unfranked 배당 (dividends) | 30% | 대부분의 조약에서 15%로 제한 |
| 로열티 (royalties) | 30% | 조약별로 인하될 수 있음 — 해당 조약 확인 |
fully franked 배당(호주 법인세를 이미 낸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비거주자는 franked 배당과 franking credit을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은행·투자기관에 비거주자 상태와 해외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출처: ATO 'Interest, unfranked dividends and royalties' (2026-07 확인) — 국가별 조약 세율은 ATO·Treasury의 조세조약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워킹홀리데이메이커(417·462) — 첫 $45,000는 15%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워크앤홀리데이(subclass 462) 비자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WHM)'로, 거주성과 관계없이 대부분 아래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FY2025–26).
| 과세소득 | 세액 |
|---|---|
| $0 – $45,000 | 1달러당 15센트 (15%) |
| $45,001 – $135,000 | $6,750 + $45,000 초과분 1달러당 30센트 |
| $135,001 – $190,000 | $33,750 + $135,000 초과분 1달러당 37센트 |
| $190,001 이상 | $54,100 + $190,000 초과분 1달러당 45센트 |
고용주가 ATO에 WHM 고용주로 등록돼 있으면 첫 $45,000까지 15%로 원천징수하고, 미등록 고용주는 30%로 원천징수합니다(연말 세금신고에서 정산). 조세조약에 무차별 조항(NDA)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세법상 호주 거주자인 WHM은 Addy 판결(2021) 이후 거주자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ATO 'Taxation of Australian resident WHMs from NDA countries'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ATO 'Tax rates – working holiday maker' (FY2025–26, 2026-07 확인).
비거주자 CGT — 50% 할인 배제·주거주지 면제 폐지·15% 원천징수
비거주자는 '과세대상 호주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 TAP)' — 호주 부동산,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 지분 등 — 의 양도차익에 CGT를 냅니다. 거주자와 비교하면 다음 세 가지가 특히 불리합니다.
- 50% CGT 할인 배제 — 2012년 5월 8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부터 비거주자·임시거주자는 12개월 보유 시의 50% 할인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중 호주 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을 안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주지(main residence) 면제 폐지 — 매각(CGT event) 시점에 비거주자면, 실제 살던 집이라도 주거주지 CGT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인생 사건(life events)' 테스트뿐입니다: 비거주 기간이 연속 6년 이하이면서 말기 질환·사망·가정법 사안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FRCGW 15% 원천징수 —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각 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해 ATO에 납부합니다. 기존 $750,000 문턱이 폐지되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매도인만 ATO clearance certificate(발급까지 최대 28일)를 제출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호주 부동산·주식을 보유한 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매각하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시 TAP가 아닌 자산의 간주처분(CGT event I1) 선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의 양도소득세(CGT) 가이드를 참고하고, 금액이 크면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출처: ATO 'Foreign residents and capital gains tax' (2026-07 확인).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 이중과세 줄이는 법
본국과 호주가 같은 소득에 모두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을, 호주는 조세조약(DTA)과 Foreign Income Tax Offset(FITO) 두 가지로 완화합니다.
① 조세조약(DTA, Double Tax Agreement)
호주는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특정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세율 상한은 얼마인지를 정합니다. 본국과 호주 간 조약이 있는지, 본인의 소득 유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ATO와 본국 세무당국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
호주에 신고한 해외소득에 대해 본국에서 이미 낸 외국세를 호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액이 연 $1,000 이하면 별도 한도 계산 없이 실제 납부한 외국세(최대 $1,000)를 기록만 하면 됩니다.
- $1,000을 초과하면 먼저 '오프셋 한도(offset limit)'를 계산해야 합니다.
- FITO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관련 소득연도 이후에 외국세를 냈다면, 납부일로부터 최대 4년 안에 수정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필수: FITO 청구에는 외국세 납부를 입증하는 서면 증빙(급여명세서·외국 세금신고서 사본·세무당국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하진 않지만 ATO가 요청할 수 있으니 원본을 보관하세요.
Medicare levy 2% — 면제는 Entitlement Statement로
세법상 거주자는 보통 과세소득의 2%를 Medicare levy로 냅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세금신고서에서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중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 — 신고서의 Medicare levy 항목(M1)에서 전액 면제(카테고리 2)를 청구합니다. 별도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없는 경우(예: 상호건강협정 미적용 임시비자 소지자) — Services Australia에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발급받아 면제를 청구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myGov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에 최대 8주가 걸리므로, MES를 받은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MES가 있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부양가족 상황 등 추가 조건), 자세한 기준은 ATO 'Medicare levy exemption'에서 확인하세요 (2026-07 확인).
비거주자 세금신고(tax return) — 절차 6단계
- TFN 준비 — 세금신고에는 Tax File Number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의 TFN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거주성 확정 — ATO 온라인 도구로 해당 소득연도의 거주성(거주자/비거주자/연중 변경)을 확정합니다(섹션 2).
- 소득·공제 자료 수집 — 고용주 income statement(myGov 자동 연동), 임대소득·비용, FRCGW 원천징수 내역 등을 모읍니다. 올바르게 원천징수된 이자·unfranked 배당·로열티(섹션 7)는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선택 — myGov에 ATO를 연결해 myTax로 온라인 신고(해외에서도 가능)하거나, 등록 세무대리인(보수를 받는 신고 대행은 등록 대리인만 가능)에게 의뢰합니다.
- 기한 준수 — 소득연도는 7월 1일~6월 30일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기한은 다음 해 10월 31일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연장 일정을 쓰려면 10월 31일 전에 대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 호주를 떠난다면 — 소득연도가 끝나기 전에 영구 출국하는 경우 조기 신고(early lodgment)가 가능한지 ATO 'Lodge your tax return before leaving Australia'에서 확인하세요.
호주 원천 소득이 '올바르게 원천징수된 이자·배당·로열티'뿐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연도에는 ATO에 non-lodgment advice를 제출해 두면 미신고 안내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07 확인).
내 상황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면 ATO 도구로 확인하거나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ATO 온라인 도구로 세법상 거주성을 확인했다
- ☐ 임시비자 보유 시 임시거주자 3요건(본인·배우자 신분 포함)을 점검했다
- ☐ 본국 임대료·연금·이자·배당·사업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했다
- ☐ 해외 자산 매각이 있었다면 CGT 면제/과세 여부를 확인했다
- ☐ 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DTA·FITO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 ☐ 외국세 납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 ☐ HELP/학자금 부채가 있다면 해외소득 보고 의무를 확인했다
- ☐ 비거주자라면 FY2025–26 세율표·원천징수세율(섹션 6·7)로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
- ☐ Medicare levy 면제(연중 비거주자 또는 MES)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 신고 기한 10월 31일(세무대리인 이용 시 연장 가능)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비자(학생·워홀·임시기술비자)면 세금 거주자가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종류와 세법상 거주성은 별개입니다. 임시비자여도 호주에 정착해 'resides 테스트'를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비자 보유자는 별도의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면제(Subdiv 768-R) 대상이 될 수 있어, 호주 거주자로 과세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소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ATO 온라인 도구로 확인하세요.
임시거주자면 해외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의 해외 원천 소득과 해외자산 양도차익(CGT)은 면제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호주 원천 소득은 그대로 과세되고, 해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일부 소득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격(임시비자 + 본인·배우자 모두 비거주자)이 충족돼야 하며, 배우자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면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TO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s'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도 호주에 신고해야 하나요?▾
세법상 호주 거주자(임시거주자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본국 임대료는 전세계 소득의 일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달러로 환산해 신고하고, 본국에서 이미 임대소득세를 냈다면 Foreign Income Tax Offset(FITO)으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자라면 해당 해외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본국과 호주에 둘 다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호주는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DTA)을 맺고 있어 같은 소득에 양국이 과세하는 것을 조정합니다. 본국에서 이미 외국세를 납부했다면 호주 세금 계산 시 Foreign Income Tax Offset(FITO)으로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 이하면 간이 기준이 적용되고, 초과 시 별도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해외 납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세율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임시거주자 전용 세율표'는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임시거주자는 거주자 세율(무세금 문턱 $18,200 포함)로 과세되면서 대부분의 해외소득이 면제되고(Subdiv 768-R),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세율(FY2025–26 기준 첫 $135,000까지 30%)이 첫 1달러부터 적용됩니다. 워킹홀리데이(417·462)만 첫 $45,000에 15%가 적용되는 별도 구조입니다.
은행 이자에서 세금이 이미 빠졌는데, 세금신고서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비거주자로서 은행에 해외 주소를 알렸다면 이자에 10% 최종 원천징수세(final withholding tax)가 적용되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 신고서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unfranked 배당(30%, 조약국은 대부분 15%)·로열티(30%)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비거주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 ATO에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은행에 비거주자 상태를 꼭 업데이트하세요.
비거주자도 세금신고(tax return)를 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호주 원천 소득(급여·임대소득·사업소득, TAP 양도차익 등)이 있으면 비거주자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연도(7월 1일~6월 30일)가 끝난 뒤 10월 31일까지가 본인 신고 기한이고, 등록 세무대리인을 쓰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10월 31일 전 계약 필요). myTax로 해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 소득이 '올바르게 원천징수된 이자·배당·로열티'뿐이라면 일반적으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식 출처 링크
- ATO — Your tax residency(새 창에서 열림)
세법상 거주성 개념과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범위 안내 (ATO)
- ATO — Work out your residency status (online tool)(새 창에서 열림)
거주성을 5~10분 만에 판정해 주는 ATO 온라인 결정 도구
- ATO —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s(새 창에서 열림)
임시거주자 정의·해외소득/CGT 면제 요건 (ATO)
- ATO — Foreign and worldwide income(새 창에서 열림)
세금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와 환산 안내 (ATO)
- ATO —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새 창에서 열림)
Foreign Income Tax Offset 자격·계산·기록 보관 안내 (ATO)
- ATO — Tax rates – foreign residents(새 창에서 열림)
비거주자 소득세율표 FY2025–26 (ATO)
- ATO — Tax rates – working holiday maker(새 창에서 열림)
워킹홀리데이메이커(417·462) 세율표와 고용주 등록 안내 (ATO)
- ATO — Interest, unfranked dividends and royalties(새 창에서 열림)
이자·unfranked 배당·로열티 원천징수세율과 최종과세 구조 (ATO)
- ATO — Foreign residents and capital gains tax(새 창에서 열림)
비거주자 CGT — 50% 할인 배제·주거주지 면제·FRCGW 15% (ATO)
- ATO — Medicare levy exemption(새 창에서 열림)
Medicare levy 면제 카테고리와 청구 방법 (ATO)
- Services Australia —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새 창에서 열림)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 신청 — myGov, 처리 최대 8주 (Services Australia)
- ATO — Tax Help program / registered tax agents(새 창에서 열림)
무료 Tax Help 프로그램·등록 세무대리인 찾기 (ATO)
위 링크와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제도·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ATO(ato.gov.au)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이중과세·해외사업 등 복잡한 사안은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