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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당 (Family Tax Benefit·Parenting Payment)

호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가정을 위한 Centrelink 양육 지원금 안내입니다. FTB Part A·B, Parenting Payment, 출산 지원금(Newborn)의 자격·거주요건·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Centrelink 양육 지원금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재정·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액·자격요건·기한은 자주 바뀌며, 이 글의 금액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Services Australia 공식 사이트 또는 Centrelink Families line 136 150에서 확인하세요.

가족 수당이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호주 정부(Services Australia, 흔히 Centrelink로 불립니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생활비를 돕기 위해 여러 양육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본인의 비자·거주 상태와 가족 소득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amily Tax Benefit (FTB) Part A — 아이 1명당 지급되는 기본 가족 수당. 아이 나이와 가족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Family Tax Benefit (FTB) Part B —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가족 단위로 지급됩니다.
  • Parenting Payment — 어린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자(principal carer)를 위한 생활 지원금. FTB와 별개의 소득 지원입니다.
  • Newborn Upfront Payment & Newborn Supplement — 아기가 태어나거나 입양 등으로 아이를 새로 돌보게 됐을 때 주는 출산 지원금. FTB Part A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 가이드는 양육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Centrelink 전반(등록·CRN·myGov 연결)은 센터링크 기초 가이드,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CCS)은 보육비 지원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거주요건과 '신규 도착 거주자 대기기간'

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거주요건(residence rules)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에 본인과 아이가 모두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며, 보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 Special Category visa(subclass 444, 주로 뉴질랜드 시민)
  • 일부 임시·잠정 비자(partner provisional, 특정 보호 비자 등)

관광·학생 등 단기 비자만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 비자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비자 종류마다 다르므로 Services Australia에서 확인하세요.

신규 도착 거주자는 보통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호주에 새로 영주권자로 도착한 경우, FTB Part A를 받으려면 보통 1년(52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기간이 외국인 가정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FTB Part B에는 이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exemption)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 또는 partner provisional 비자를 받은 경우, 특정 보호(temporary protection) 비자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적 있는 경우, Special Category visa(subclass 444), Pacific Engagement visa(subclass 192) 보유자 등.

대기기간과 면제 여부는 비자 발급일·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는 Services Australia(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에서 꼭 확인하세요.

Family Tax Benefit (FTB) Part A · Part B

FTB Part A — 아이 1명당 받는 기본 수당

FTB Part A는 부양하는 아이마다 지급됩니다. 보통 0~19세 아이를 부양하고(16세 이상은 승인된 학업 중이어야 함), 거주요건과 소득 테스트를 충족하며, 아이의 예방접종(immunisation) 요건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기준 최대 지급액(2주마다, per fortnight)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2세 아이: 1명당 최대 $227.36
  • 13~15세 아이, 그리고 학업 중인 16~19세: 1명당 최대 $295.82
  • 소득이 높으면 줄어들어 기본 비율(base rate, 아이 1명당 약 $72.94/2주)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정산 후 자격이 되면 아이 1명당 최대 $938.05의 연간 보충금(FTB Part A suppleme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B Part B — 외벌이·한부모 가정 추가 수당

FTB Part B는 가족 단위로 지급되며, 보통 외벌이 가정·한부모·조부모 양육자에게 추가 지원을 줍니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장 어린 자녀가 0~4세: 가족당 최대 $193.34/2주
  • 가장 어린 자녀가 5~18세: 가족당 최대 $134.96/2주
  • 연간 보충금(FTB Part B supplement)은 가족당 최대 $459.90입니다.

FTB Part B는 신규 도착 거주자 1년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의 소득 한도가 있으니 소득 테스트 항목을 확인하세요.

Parenting Payment — 주 양육자 생활 지원금

Parenting Payment는 어린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자(principal carer) 1명에게 주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이 혼자(single)인지 배우자가 있는지(partnered)에 따라 다릅니다.

  • 혼자(single)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1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partnered)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주 양육자 규정(principal carer rules), 거주요건, 자산 테스트(assets test)를 충족하고 소득 한도 아래여야 합니다.

혼자이면서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이상이면, 면제받지 않는 한 상호의무 요건(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구직·활동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급액은 혼자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소득·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의 정확한 금액은 Services Australia(Parenting Payment)에서 확인하세요.

Newborn — 출산·입양 지원금

아기가 태어나거나, 입양·위탁 등으로 아이를 새로 돌보게 됐을 때 Newborn Upfront Payment(일시금)와 Newborn Supplement(13주에 걸쳐 분할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FTB Part A 자격이 있을 것
  • 같은 아이에 대해 Parental Leave Pay를 받지 않을 것
  • 아이의 출생 등록을 했거나 신청했을 것(해외 출생은 제외)
  • 아이가 본인 보호 아래 연속 13주 이상 있을 것

지급액은 가족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FTB Part A 기본 비율 이상 자격이면 최대 비율의 Newborn Supplement를, 기본 비율보다 낮으면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 — FTB를 신청하면 Services Australia가 자동으로 Newborn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자산 테스트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수당은 대부분 가족 소득(family income)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free area)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지급액이 감소하고, 더 높으면 $0이 됩니다.

  • FTB Part A: 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비율을, 높아질수록 기본 비율까지 줄고 그 이상이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 FTB Part B: 주 소득자와 보조 소득자(2nd earner)의 소득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한부모·조부모 양육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Parenting Payment: 소득·자산 테스트를 모두 봅니다. 예를 들어 혼자인 경우 2025-26 기준 2주 소득이 약 $2,890.35를 넘으면 그 기간 지급액은 $0이 되며,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한도가 $24.60씩 올라갑니다.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 보통 1달러당 약 40센트씩 감액됩니다.

소득·자산 한도와 감액 비율은 매년(보통 3월·9월·7월) 조정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Services Australia의 Payment and Service Finder로 추정하거나 Families line 136 150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myGov + Centrelink)

대부분의 가족 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myGov 계정을 만들고(my.gov.au), 여기에 Centrelink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려면 보통 Centrelink 고객 번호(CRN)가 필요하며, 없으면 신원 확인을 거쳐 새로 만듭니다.
  2. myGov에서 Centrelink로 들어가 'Apply for Family Tax Benefit'(또는 'Apply for Parenting Payment')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아이 출생 등록, 신분·거주·소득 증빙 등 요청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처리 결과는 myGov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온라인이 어렵거나 비자·거주 상황이 복잡하면 Centrelink Families line 136 150으로 전화하거나, Services Centre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mily Tax Benefit은 아이의 출산·입양 예정일 최대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어, 출산 후 처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워도 모국어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가족 수당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Services Australia는 무료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IS National(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 131 450: 전화하면 본인 언어 통역사를 연결해 Centrelink 상담을 통역해 줍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Centrelink에는 여러 언어를 쓰는 다국어 전화선(multilingual phone service)도 있어, 모국어로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Services Centre에서는 현장 통역이나 다국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어 통역사가 필요합니다(I need an interpreter for ○○)'라고 말하면 됩니다. 통역을 통한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한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 막 영주권자로 왔는데 바로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FTB Part A는 보통 영주권자로 도착한 뒤 1년(신규 도착 거주자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B Part B는 이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자격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특정 비자(2019년 1월 1일 이전 발급 영주권/partner provisional, 보호 비자, subclass 444, subclass 192 등)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는 Services Australia에서 확인하세요.

임시 비자(temporary visa)로도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단기·학생·관광 비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partner provisional이나 일부 보호 비자처럼 자격이 인정되는 임시·잠정 비자도 있습니다. 비자 종류마다 다르므로 Services Australia에서 본인 비자가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네. Family Tax Benefit은 아이의 출산·입양 예정일 최대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출산 후 지급 처리가 빨라지고, FTB 신청 시 Newborn Upfront Payment·Newborn Supplement 자격도 함께 자동 확인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131 450)에 전화해 본인 언어 통역사를 연결받아 Centrelink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entrelink의 다국어 전화선이나 일부 Services Centre의 현장 통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한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한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가족 수당을 받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요?▾

Family Tax Benefit·Parenting Payment 같은 가족·양육 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로, 일반적인 가족 수당 수령 자체가 비자나 시민권 신청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비자 조건과 향후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등록 이민 대리인(registered migration agent)이나 Services Australia·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이민·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수당의 자격·지급액·전화번호·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이 글의 금액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신청 전 반드시 Services Australia(servicesaustralia.gov.au) 또는 Centrelink Families line 136 1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AUWith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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