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Tax Return 가이드
TFN 신청부터 Tax Return 환급까지, 호주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TFN (Tax File Number) 신청
TFN이란?
TFN(Tax File Number)은 호주에서 세금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취업, 은행 계좌 개설, Tax Return 등에 필수이며, TFN 없이 근무하면 최고 세율(45%)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ATO 웹사이트에서 TFN 신청 페이지 접속
- 유효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지 확인
- 개인 정보 및 여권 정보 입력
- 호주 거주 주소 입력 (TFN 우편 수령용)
- 신청 완료 — 약 28일 이내 우편 도착
2. Tax Return 절차
호주 회계연도
호주 회계연도(소득연도)는 7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셀프 신고(myTax)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을 이용하면 기한이 연장됩니다 — 단 10월 31일 이전에 대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한과 출국 시 조기신고는 아래 '신고 기한' 섹션을 참고하세요.
신고 방법 선택
무료.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Tax Return을 제출합니다. 간단한 소득 구조(급여만)에 적합합니다.
비용 $100~$300. 복잡한 소득/공제 시 추천. 세무사 비용은 다음 해 Tax Return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Deduction) 항목
- 업무 관련 의복/유니폼 구매 및 세탁비
- 업무용 도구, 장비, 보호구 구매비
3. 신고 기한과 출국 시 조기신고
호주 소득연도(income year)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아래 기한 안에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 셀프 신고(myTax): 10월 31일까지 — 회계연도 종료 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접 제출합니다 (ATO How to lodge, 2026-07 확인)
- 등록 세무대리인 이용 시 기한 연장 — 대리인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10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10월 31일 이전에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며, 이전 연도 미신고분이 남아 있으면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벌금(Failure to Lodge penalty)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지연 기간(28일 단위)에 따라 늘어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ATO에서 확인하세요
4. 거주자 소득세율표 (FY2025-26)
호주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는 첫 $18,200까지 세금이 없는 면세점(tax-free threshold)을 적용받습니다. 아래는 ATO가 발표한 FY2025-26(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거주자 소득세율표입니다.
| 과세소득 (Taxable income) | 세금 (Tax on this income) |
|---|---|
| $0 ~ $18,200 | 없음 (면세점) |
| $18,201 ~ $45,000 | 16% ($18,200 초과분) |
| $45,001 ~ $135,000 | $4,288 + 30% ($45,000 초과분) |
| $135,001 ~ $190,000 | $31,288 + 37% ($135,000 초과분) |
| $190,001 이상 | $51,638 + 45% ($190,000 초과분) |
위 세율에는 Medicare levy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는 면세점 없이 첫 $135,000까지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의 거주성·비거주자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입법 확정된 감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FY2026-27) 16% 구간이 15%로, 2027년 7월 1일부터는 14%로 인하됩니다 — 위 표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지금 신고하는 연도)에 적용됩니다. 출처: ATO — Tax rates: Australian residents (FY2025-26, 2026-07 확인)
5. Medicare Levy와 Medicare Levy Surcharge
대부분의 거주자 납세자는 소득세와 별도로 과세소득의 2%를 Medicare levy로 납부합니다. 저소득자는 감면됩니다 — FY2025-26 기준(2026년 5월 예산에서 2025년 7월 1일 소급 인상) 독신자는 과세소득 $28,011 이하이면 levy가 없고, $28,011 ~ $35,013 구간에서는 감면된 금액만 냅니다(가족 기준 합산 $47,238 + 부양 자녀 1인당 $4,338). 감면액은 Tax Return 제출 시 ATO가 자동 계산합니다. Medicare 혜택 대상이 아닌 사람(일부 임시비자 소지자 등)은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MLS)는 levy와 별도의 추가 부담금입니다. FY2025-26 기준 MLS 소득이 독신 $101,000(가족 $202,000)을 넘는데 적정 수준의 사설 병원보험(private hospital cover)이 없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1% ~ 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출처: ATO — Medicare levy · ATO — Medicare levy surcharge income, thresholds and rates (2026-07 확인)
6. MyGov / myTax 사용법
MyGov 계정 생성
MyGov(my.gov.au)는 호주 정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포털입니다.
- my.gov.au에서 계정 생성 (이메일 필요)
- 보안 설정 (비밀번호, 보안 질문, 2단계 인증)
- 'Link a service'에서 ATO 선택
- 본인 확인 (TFN + 추가 정보로 인증)
myTax로 Tax Return 제출
- MyGov 로그인 → ATO 서비스 → myTax 선택
- Pre-fill 데이터: 고용주가 보고한 소득이 자동 로딩됨 —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 상태(통상 7월 말)가 된 뒤 제출 권장
- 소득 정보 확인 후 공제 항목 입력
7. 워홀러 세금 안내
워킹홀리데이 세율 (2025-26)
| 과세 소득 | 세율 |
|---|---|
| $0 ~ $45,000 | 15% |
| $45,001 ~ $135,000 | $6,750 + 30% (초과분) |
| $135,001 ~ $190,000 | $33,750 + 37% (초과분) |
| $190,001 이상 | $54,100 + 45% (초과분) |
TFN 미제출 시 주의사항
고용주에게 TFN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은행 이자 소득에도 TFN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ABN과 세금 (개인 사업자)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접 분기별 BAS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심화 가이드 — 신고 타이밍·공제 실전·부수입 신고·세율 구조·ATO 대응·이민자 시나리오
TFN을 만들고 myTax로 첫 신고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디테일이 환급액과 세금 빚을 가릅니다. 신고 전 자료 준비와 타이밍, 공제 계산 방식과 증빙 규칙, 플랫폼·투자·크립토 소득, 세율·오프셋의 구조, 신고 이후 ATO 대응, 그리고 입국 첫해부터 출국까지 이민자 특유의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제도는 회계연도·비자 유형·거주성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ATO 공식 사이트(ato.gov.au)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준비 — 소득 자료 확정과 신고 타이밍
Income Statement 'Tax ready' 확인 (STP Finalisation)
종이 payment summary(group certificate)는 폐지되었고, 고용주가 Single Touch Payroll(STP)로 보고한 연간 급여·원천징수 내역이 myGov에 연결된 ATO 서비스의 Employment → Income statements 메뉴에 표시됩니다. 고용주는 매년 7월 14일까지 이 내역을 확정(finalise)할 의무가 있으며, 확정되면 상태가 'Tax ready'로 바뀝니다. 'Not tax ready' 상태에서 신고하면 이후 확정 과정에서 금액이 바뀌어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 것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월 중순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Pre-fill 자료별 도착 시점 — 7월 초 신고가 위험한 이유
myTax의 pre-fill(자동 입력) 자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급여는 7월 중순, 은행 이자·민간 건강보험(PHI)·Centrelink 지급 내역은 7월 말, 배당·매니지드 펀드 분배금은 8월 이후에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하면 빠진 소득 때문에 나중에 ATO 데이터 매칭으로 수정 통지와 이자가 나올 수 있어, 급하지 않다면 8월 이후 신고가 안전합니다. pre-fill에 아직 안 보인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락 없이 신고할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복수 잡·이직 시 합산 함정 (Tax-free Threshold 중복 청구)
tax-free threshold(연 18,200달러 비과세 구간)는 한 고용주에게만 claim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claim하면 각 급여의 원천징수가 부족해져 신고 후 목돈의 세금 빚이 나오는 것이, 캐주얼 잡을 여러 개 뛰는 이주민의 단골 함정입니다. 원칙은 소득이 가장 큰 잡에서만 threshold를 claim하고 두 번째 잡의 TFN declaration에는 claim 안 함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연중 이직했다면 신고 전에 모든 전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ATO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곳이 있으면 마지막 payslip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myGov–ATO 연결이 막힐 때 (신규 이민자의 본인 확인 함정)
myGov에서 ATO를 연결하려면 은행 계좌 이자, 급여, super 계좌, 과거 NOA 등 ATO가 이미 보유한 기록에 기반한 질문 2가지에 답해야 합니다. 갓 도착한 이민자는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 온라인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ATO 개인 문의 전화 13 28 61로 전화해 신원 확인 후 linking code를 받으면 됩니다. 받은 코드는 유효 시간이 짧으므로 통화 중에 myGov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연결을 끝내세요. TFN·이름·생년월일이 ATO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니 TFN 통지서와 여권을 손에 들고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