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Trader 세무 실무 — BAS 분기 신고·GST·PAYG 분납
ABN으로 일하는 sole trader가 개업 후 계속 지켜야 할 세무 의무를 정리합니다. GST 등록 기준($75,000)과 tax invoice 요건, BAS 분기 신고 기한과 미신고 가산세, PAYG instalments 분납 구조, 5년 기록 보관까지 안내합니다.
Sole trader의 세무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ABN을 받고 개업하는 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sole trader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 주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GST·소득세·기록 관리를 전부 스스로 챙겨야 하며, 의무는 한 번이 아니라 매 분기·매년 반복됩니다. 핵심은 '신고 의무는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GST에 등록하는 순간 분기마다 BAS 제출 의무가 생기고, 첫 tax return을 내고 나면 ATO가 PAYG instalments 분납 고지를 시작합니다. 몰랐다고 면제되지 않고, 놓친 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그 반복 주기를 한눈에 잡아 드립니다.
이 가이드의 범위 — 관련 가이드와의 역할 구분
일의 실질이 employee인지 contractor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라이드셰어 GST 특칙 개요는 긱 워크·ABN 계약 가이드에서, ABN·사업자명 등록 등 개업 절차는 사업 시작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직장인(employee)의 세금 공제는 근로자 세금 공제 가이드가 담당하며, 사업 경비와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등록을 마친 sole trader의 '지속 컴플라이언스' — GST·BAS·PAYG instalments·기록 보관 — 를 전담하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GST 등록 — 언제 의무가 되고, 무엇이 달라지나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호주의 10% 부가가치세입니다. 연 매출(GST turnover)이 $75,000(비영리단체는 $150,000)에 도달했거나 향후 12개월 내 도달이 예상되면 21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라이드셰어·택시 운행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첫 달러부터 등록 의무입니다. 등록하면 판매 가격에 GST를 포함해 청구하고, 사업 매입에 낸 GST는 credit으로 돌려받으며, 분기마다 BAS로 정산합니다.
Tax invoice 요건 — 등록하면 인보이스가 달라집니다
GST 등록 후 $82.50(GST 포함) 이상 판매에 대해 구매자가 요청하면 28일 이내에 tax invoice를 발행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Tax invoice' 문구, 판매자 상호와 ABN, 발행일, 판매 품목의 내역·수량·가격, GST 금액(또는 'Total price includes GST' 문구)이며, $1,000 이상 거래는 구매자의 상호 또는 ABN도 포함해야 합니다. 세부 양식 요건은 ATO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 최근 12개월 실적과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을 매달 점검 — $75,000 도달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 임계 도달·예상 시 21일 이내 ATO 온라인 서비스(myGov 연동) 또는 ABR을 통해 GST 등록 — 신청은 무료입니다
BAS 분기 신고 — 준비물과 기한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는 GST 등록 사업자가 GST(해당 시 PAYG withholding·PAYG instalments 포함)를 신고·정산하는 서식으로, 소규모 sole trader는 대부분 분기 주기입니다. 표준 기한은 7–9월분 10월 28일, 10–12월분 2월 28일, 1–3월분 4월 28일, 4–6월분 7월 28일입니다. 전자 신고나 등록 세무사 경유 시 일부 분기는 추가 기한이 주어질 수 있으니, 내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한은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myGov 계정 + ATO 온라인 서비스 연결(또는 회계 소프트웨어의 BAS 전자 신고 기능) — 종이보다 빠르고 기한 관리에 유리
- 분기 매출에 포함된 GST(1A)와 사업 매입의 GST credit(1B)을 집계할 수 있는 장부·영수증·인보이스
- 분기 기한 4개(10/28·2/28·4/28·7/28)를 캘린더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고 2주 전 알림 설정
PAYG instalments — 첫해 세금 폭탄과 분납 구조
employee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sole trader의 사업 소득은 아무도 미리 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 소득세가 다음 해 tax return에서 한꺼번에 청구되는 함정이 생기고, 그 뒤부터는 ATO가 PAYG instalments라는 분기 선납 제도로 편입시킵니다. 네 가지 국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에는 보통 분납 고지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해 tax return 후 한 해치 세금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소득이 들어올 때마다 예상 세액을 별도 계좌에 떼어 두는 습관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첫 tax return에서 사업·투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ATO가 자동으로 PAYG instalments에 편입시키고 myGov·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보통 분기마다 고지된 분납액을 납부하며, BAS 대상자는 BAS에 함께 표시됩니다.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스스로 조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해부터 분산 납부해 두면 '작년 세금 일시납 + 올해 분납'이 겹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하면 분납액·요율을 조정(vary)할 수 있습니다. 낸 분납액은 연말 tax return의 최종 세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다만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조정하면 부족분에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록·자금 관리 습관 5가지
세무 컴플라이언스의 절반은 기록입니다. ATO는 소득·경비 증빙을 원칙적으로 5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기록이 좋으면 BAS 작성·공제 청구·소명이 전부 쉬워집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 사업 전용 계좌 분리 — sole trader에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BAS 집계와 경비 증빙·소명이 극적으로 쉬워집니다
- 받은 GST는 내 돈이 아닙니다 — GST 포함 매출이 입금되면 GST 몫(가격의 1/11)을 별도 계좌로 바로 옮겨 두세요
- ATO 앱의 myDeductions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로 소득·경비·영수증을 그때그때 기록 —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지 마세요
- 모든 증빙은 5년 보관 — 디지털 사본도 인정되지만 판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흔한 실수 5가지 — 조용히 쌓였다가 한 번에 터집니다
sole trader 세무 사고의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나중에'로 미뤄서 생깁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 매출이 $75,000을 넘었는데 GST 등록을 미룸 — 의무 발생일로 소급해 받지도 않은 GST를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 거래 없는 분기의 nil BAS 미제출 — 미신고 가산세(FTL penalty)는 낼 세금이 0이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받은 GST와 소득세 몫까지 생활비로 소진 — 분기 BAS·연말 tax return 납부 시점에 현금이 없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입니다
- 직장인 공제 규칙을 사업 경비에 그대로 적용 — 사업 경비는 별도 체계이며 사적 사용 안분과 GST credit 처리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