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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Tax Return, 공제, myTax
사업 세금
GST, ABN, BAS 신고
투자/CGT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 과세 소득 구간 | 세율 | 세금 |
|---|---|---|
| $0 ~ $18,200 | 0% | $0 |
| $18,201 ~ $45,000 | 16% | 초과분의 16% |
| $45,001 ~ $135,000 | 30% | $4,288 + 초과분의 30% |
| $135,001 ~ $190,000 | 37% | $31,288 + 초과분의 37% |
| $190,001+ | 45% | $51,638 + 초과분의 45% |
+ Medicare Levy 2% 추가. Working Holiday Maker(417/462)는 별도 세율 적용.
세무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역량은 환급액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자 유형별 첫 신고부터 공제 최적화, 부동산·사업·슈퍼 환급까지 신규 이민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일 직장 급여 + 단순 공제만 있다면 myTax 직접 신고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입원이 다중화된 해(급여+배당+임대료+ABN 사업), 부동산 매각으로 CGT가 발생한 해, 세금 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입국·출국 연도에는 전문가 상담의 가치가 수수료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생비자는 단순, 기술이민(투자 시작 단계)은 중간, 사업 운영자는 고복잡도로 분류해 판단하면 됩니다.
호주에서 보수를 받고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Tax Practitioners Board(TPB) 등록이 법적 의무이며, tpb.gov.au의 공개 등록부(Register)에서 이름·등록번호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행에게 맡기면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흔한 실수: SNS 광고만 보고 미등록 브로커에게 TFN·myGov 로그인 정보를 넘기는 것 — 신원도용과 허위 신고 위험이 있으므로 myGov 비밀번호는 세무사에게도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수수료는 신고 복잡도(급여만 vs 임대·사업·CGT 포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 항목별 견적(fixed fee 여부)을 2~3곳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다음 회계연도 tax return에서 '세무 관리 비용(cost of managing tax affairs)' 항목으로 공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의 몇 %' 방식 수수료는 과도한 공제를 부추길 유인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 기한은 매년 10월 31일이지만, 등록 세무사의 고객으로 그 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ATO의 lodgment program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첫 해 신고가 복잡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10월 31일 이전에 세무사와 위임 계약을 맺어 두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찾으면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는 소통 오류를 줄여주지만,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는 TPB 등록 여부와 본인 상황(CGT·사업·국제조세)에 대한 실제 경험입니다. 영어 세무사와 상담할 때는 ATO가 지원하는 무료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131 450)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금 거주자(tax resident)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 실태로 판정되며, ATO는 resides test(통상 개념), domicile test, 183-day test 등 복수의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6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은 세금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고, 워킹홀리데이(417/462)는 거주자 여부와 별개로 WHM 전용 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해에는 ato.gov.au의 거주자 판정 온라인 도구로 자가 확인 후, 애매하면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입사 시 작성하는 Tax File Number Declaration에서 tax-free threshold(면세 한도)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데, 원칙적으로 주 소득 직장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두 곳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원천징수가 부족해져 연말에 세금 추징(tax bill)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입국자가 가장 자주 겪는 실수입니다. 직장이 둘 이상이면 두 번째 직장에서는 'No'를 선택하세요.
임시비자 소지자는 temporary resident 규정에 따라 본국의 이자·배당·임대 등 대부분의 해외 원천 소득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신고로 전환됩니다. 영주권 승인 연도에 본국 자산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흔하므로, 비자 상태가 바뀐 해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연도 중간에 입국해 거주자가 됐다면 면세 한도가 거주 개월 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7월~6월) 중간에 영구 출국하는 경우, 이후 호주 소득이 없다는 조건으로 연도 종료 전 조기 신고(early lodgment)가 가능할 수 있으니 ATO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국하면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오해가 흔한데, 호주 소득이 있던 연도의 신고 의무는 출국 후에도 유지됩니다.
ATO는 온라인 신고(myTax·세무사)는 통상 2주 내, 종이 신고는 최대 50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하면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아직 'Tax ready' 상태가 아니거나 은행 이자 pre-fill이 비어 있어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7월 말 이후 pre-fill 데이터가 채워진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직접 신고 10월 31일) 내 미신고 시 Failure to Lodge(FTL)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비자 만료로 출국할 예정이라면 myGov 계정 접근 수단(이메일·인증 앱)을 해외에서도 유지되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호주 휴대폰 번호로만 2단계 인증을 걸어두고 출국해 myGov에 못 들어가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재택근무 공제는 시간당 정액의 fixed rate method와 실제 지출을 비율 배분하는 actual cost method 중 택일하며, 정액 요율은 회계연도마다 ATO가 고시하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실제 재택근무 시간 기록(일지·타임시트)이 필수이고, '대략 주 2일 정도'라는 추정치는 ATO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중 기록을 남기지 않아 공제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술 유지·향상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새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 취득 비용(취업 전 자격증·이민 목적 시험 등)은 공제 불가가 원칙입니다. 예컨대 간호사가 임상 역량 강화 과정을 듣는 것과, 다른 직종 종사자가 간호 자격을 새로 따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고액 교육비는 지출 전에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업무 관련 경비는 합계 $300까지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설명 가능해야 하며, 초과 시 영수증 등 기록이 필수입니다. ATO 공식 앱의 myDeductions 기능으로 연중 영수증을 촬영·기록해 두면 신고 시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들 $300은 그냥 쓴다'며 근거 없이 채워 넣는 것은 감사(audit) 시 추징·패널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자격이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Services Australia에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발급받아 Medicare Levy 2%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이민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환급 항목 중 하나입니다. MES 발급에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 시즌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의 2%를 불필요하게 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소득을 넘는 사람이 적격 민간 병원보험 없이 지내면 Medicare Levy Surcharge(MLS)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입 정보를 ATO에 직접 전송하므로 myTax에 자동으로 채워지지만(pre-fill), 연도 중간 가입·해지가 있었다면 기간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 구간별 적용 여부는 ATO 안내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국 송금 수수료, 집과 직장 사이 통근 교통비, 일상복 구입비는 업무 관련 지출이 아니어서 공제 불가가 원칙입니다. 출장처럼 업무와 개인 일정이 섞인 지출은 업무 비율만 비례 배분(apportionment)해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극대화'를 미끼로 허위 공제를 권하는 대행을 따르더라도 추징과 패널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대 비용(대출 이자·관리비·감가상각 등)이 임대 수입을 초과하면 그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구조를 negative gearing이라 부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현금흐름 손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세 효과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입 전 세무사와 보유 기간 전체의 세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2개월 초과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50% CGT 할인은 세금 거주자를 전제로 하며, 외국 거주자(foreign resident)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떠난 뒤 부동산·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거주자 지위 변화가 CGT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각 시점을 몇 달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의 매각 차익은 main residence exemption으로 면제될 수 있으나, 매각 시점에 외국 거주자라면 제한적 예외를 빼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구 귀국 후 호주 집을 파는 경우가 전형적인 함정으로, 출국 전 매각과 출국 후 매각의 세금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매각 타이밍을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임대 부동산 감가상각은 건물 구조(capital works, Division 43)와 설비(plant & equipment, Division 40)로 나뉘며, 2017년 규정 변경 이후 취득한 중고 주택의 기존 설비 감가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uantity Surveyor가 작성하는 depreciation schedule이 있어야 정확한 청구가 가능하고, 그 작성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감가 공제 폭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매입 단계에서 고려하세요.
임시비자 소지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NSW·VIC 등 다수 주에서 외국인 매수자에게 추가 취득세(foreign purchaser duty surcharge)와 토지세 할증을 부과합니다. 취득세(stamp duty)와 할증 기준은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 세무청(Revenue NSW, State Revenue Office Victoria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매수 시점의 비자 상태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임대료는 input-taxed로 분류되어 GST를 부과하지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도 않으므로 임대 소득만으로 GST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단기숙박·상업용 임대는 다를 수 있음). 부동산 매도 시에는 외국인 양도소득 원천징수(Foreign Resident Capital Gains Withholding) 제도 때문에, 호주 거주자 매도인도 ATO의 clearance certificate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대금 일부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 시작 전에 certificate를 미리 신청해 두세요.
GST turnover가 연 $75,000 이상이면 GST 등록이 의무이고, 미만이면 선택입니다. 단, 라이드셰어(Uber 등) 운전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첫날부터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도달 '예상' 시점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 추이를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고용주가 'ABN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지만 근무 실태가 직원과 같다면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일 수 있으며, 이 경우 Super·유급휴가·최저임금 등 직원 권리를 부당하게 잃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도구 제공 주체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Fair Work Ombudsman(fairwork.gov.au)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규 입국자 대상 일자리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통상 분기별 BAS로 GST, PAYG instalments, 직원이 있다면 PAYG withholding을 보고·납부합니다. 등록 세무사나 BAS agent를 통해 제출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 기한 미준수 시 FTL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BAS는 항목 분류 실수가 잦으므로 첫 1~2회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BN 소득은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가 없어, 첫 tax return에서 한꺼번에 목돈 세금이 청구되는 충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적립하는 습관을 권장하며, 첫 신고 이후에는 ATO가 분기 선납 제도인 PAYG instalments 대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직장인 경험'만 갖고 사업 첫 해를 보내다 납부 자금이 없는 것이 전형적 실패 패턴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PAYG withholding 등록, 급여 지급 시마다 Single Touch Payroll(STP) 전자 보고, 그리고 Super Guarantee(2025년 7월 1일부터 12%)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Super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도 안 되는 Super Guarantee Charge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인지 계약자인지 분류부터 세무사·회계사와 확정하고 시작하세요.
ATO 기준 사업 기록은 일반적으로 5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사업·개인 혼용 지출(차량·휴대폰·홈오피스)은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사업분만 청구해야 합니다. Xero, MYOB, QuickBooks 등 STP 지원 회계 소프트웨어를 쓰면 BAS·기록 관리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부업 수준 사업의 손실은 non-commercial loss 규정에 따라 급여 소득과의 상계가 이연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고용주는 법정 요율(2025년 7월 1일부터 12%)의 Super Guarantee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페이슬립 표기와 실제 펀드 입금이 다른 미납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myGov에 연동된 ATO 서비스에서 본인 슈퍼 입금 내역을 분기마다 확인하고, 미납이 의심되면 ATO에 unpaid super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직전에야 미납을 발견하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Concessional(세전) 기여는 펀드 안에서 15%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소득공제 효과를 낼 수 있고, non-concessional(세후) 기여는 이미 과세된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연간 한도(contributions cap)가 있고 초과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한도는 ATO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시 체류 예정자라면 자발적 기여 전에 출국 시 DASP 세율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이 슈퍼에 넣은 돈을 소득공제로 청구하려면, tax return 제출 전에 펀드에 Notice of Intent to Claim을 제출하고 펀드의 수령 확인서(acknowledgm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기여만 하고 절차를 빠뜨리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신고 직전이 아니라 기여 직후에 바로 처리해 두세요.
myGov의 ATO 공식 YourSuper 비교 도구로 MySuper 상품들의 수수료·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 펀드가 개설되면 수수료와 기본 보험료가 중복 차감되므로, myGov에서 계좌 통합(consolid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통합 시 기존 펀드에 딸린 생명·소득보장 보험이 소멸될 수 있으니 해지 전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시비자로 일하며 슈퍼를 적립한 사람은 호주를 출국하고 비자 효력이 종료된 후 ATO의 DASP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슈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는 DASP 대상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 시 환급 대신 노후 연금 체계로 관리됩니다. 출국 전에 펀드명·멤버 번호·잔액 증빙을 정리해 두면 해외에서의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DASP 수령 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데, 워킹홀리데이(417/462) 기간 적립분에는 65%, 그 외 임시비자 적립분의 과세 요소에는 통상 3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ATO가 고시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적용은 ATO 확인 권장). 출국·비자 종료 후 6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펀드가 잔액을 ATO로 이관(unclaimed super)할 수 있으나, 이후에도 ATO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류 연장·영주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환급(DASP)과 유지(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 시점을 신중히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