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Tax Return 가이드
TFN 신청부터 Tax Return 환급까지, 호주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TFN 신청부터 Tax Return 환급까지, 호주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TFN(Tax File Number)은 호주에서 세금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취업, 은행 계좌 개설, Tax Return 등에 필수이며, TFN 없이 근무하면 최고 세율(45%)이 적용됩니다.
호주 회계연도(소득연도)는 7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셀프 신고(myTax)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을 이용하면 기한이 연장됩니다 — 단 10월 31일 이전에 대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한과 출국 시 조기신고는 아래 '신고 기한' 섹션을 참고하세요.
무료.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Tax Return을 제출합니다. 간단한 소득 구조(급여만)에 적합합니다.
비용 $100~$300. 복잡한 소득/공제 시 추천. 세무사 비용은 다음 해 Tax Return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총 업무 관련 공제가 $300 이하이면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출했어야 하고 계산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0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증빙(written evidence)이 필요합니다. 출처: ATO — Deductions you can claim (2026-07 확인)
공제 항목의 영수증/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총 업무 관련 공제가 $300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ATO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소득연도(income year)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아래 기한 안에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6월 30일 이전)에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고 이후 호주 원천 소득(이자·배당·로열티 제외)이 없을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종이 신고서(paper tax return)로 조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고는 myTax로는 불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50영업일입니다. (ATO, 2026-07 확인)
출처: ATO — How to lodge your tax return · ATO — Lodge your tax return before leaving Australia (2026-07 확인)
호주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는 첫 $18,200까지 세금이 없는 면세점(tax-free threshold)을 적용받습니다. 아래는 ATO가 발표한 FY2025-26(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거주자 소득세율표입니다.
| 과세소득 (Taxable income) | 세금 (Tax on this income) |
|---|---|
| $0 ~ $18,200 | 없음 (면세점) |
| $18,201 ~ $45,000 | 16% ($18,200 초과분) |
| $45,001 ~ $135,000 | $4,288 + 30% ($45,000 초과분) |
| $135,001 ~ $190,000 | $31,288 + 37% ($135,000 초과분) |
| $190,001 이상 | $51,638 + 45% ($190,000 초과분) |
위 세율에는 Medicare levy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는 면세점 없이 첫 $135,000까지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의 거주성·비거주자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입법 확정된 감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FY2026-27) 16% 구간이 15%로, 2027년 7월 1일부터는 14%로 인하됩니다 — 위 표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지금 신고하는 연도)에 적용됩니다. 출처: ATO — Tax rates: Australian residents (FY2025-26, 2026-07 확인)
대부분의 거주자 납세자는 소득세와 별도로 과세소득의 2%를 Medicare levy로 납부합니다. 저소득자는 감면됩니다 — FY2025-26 기준(2026년 5월 예산에서 2025년 7월 1일 소급 인상) 독신자는 과세소득 $28,011 이하이면 levy가 없고, $28,011 ~ $35,013 구간에서는 감면된 금액만 냅니다(가족 기준 합산 $47,238 + 부양 자녀 1인당 $4,338). 감면액은 Tax Return 제출 시 ATO가 자동 계산합니다. Medicare 혜택 대상이 아닌 사람(일부 임시비자 소지자 등)은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MLS)는 levy와 별도의 추가 부담금입니다. FY2025-26 기준 MLS 소득이 독신 $101,000(가족 $202,000)을 넘는데 적정 수준의 사설 병원보험(private hospital cover)이 없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1% ~ 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출처: ATO — Medicare levy · ATO — Medicare levy surcharge income, thresholds and rates (2026-07 확인)
MyGov(my.gov.au)는 호주 정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포털입니다.
환급금은 Tax Return에 등록한 호주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myTax) 신고는 대부분 2주 이내 처리되며, 종이 신고는 최대 50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O, 2026-07 확인)
팁: 7월 초에는 고용주의 소득 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Pre-fill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 제출을 권장합니다.
| 과세 소득 | 세율 |
|---|---|
| $0 ~ $45,000 | 15% |
| $45,001 ~ $135,000 | $6,750 + 30% (초과분) |
| $135,001 ~ $190,000 | $33,750 + 37% (초과분) |
| $190,001 이상 | $54,100 + 45% (초과분) |
고용주에게 TFN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은행 이자 소득에도 TFN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직접 분기별 BAS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 공식 사이트
호주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myTax 접속)
호주 입국자 TFN 온라인 신청 페이지
거주자 소득세율표 (FY2025-26)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세율 안내
Medicare levy 2%와 감면·면제 안내
출국 전 조기 신고(early lodgment) 절차
세금 계산기 (예상 환급/납부액 확인)
TFN을 만들고 myTax로 첫 신고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디테일이 환급액과 세금 빚을 가릅니다. 신고 전 자료 준비와 타이밍, 공제 계산 방식과 증빙 규칙, 플랫폼·투자·크립토 소득, 세율·오프셋의 구조, 신고 이후 ATO 대응, 그리고 입국 첫해부터 출국까지 이민자 특유의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제도는 회계연도·비자 유형·거주성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ATO 공식 사이트(ato.gov.au)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payment summary(group certificate)는 폐지되었고, 고용주가 Single Touch Payroll(STP)로 보고한 연간 급여·원천징수 내역이 myGov에 연결된 ATO 서비스의 Employment → Income statements 메뉴에 표시됩니다. 고용주는 매년 7월 14일까지 이 내역을 확정(finalise)할 의무가 있으며, 확정되면 상태가 'Tax ready'로 바뀝니다. 'Not tax ready' 상태에서 신고하면 이후 확정 과정에서 금액이 바뀌어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 것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월 중순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myTax의 pre-fill(자동 입력) 자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급여는 7월 중순, 은행 이자·민간 건강보험(PHI)·Centrelink 지급 내역은 7월 말, 배당·매니지드 펀드 분배금은 8월 이후에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하면 빠진 소득 때문에 나중에 ATO 데이터 매칭으로 수정 통지와 이자가 나올 수 있어, 급하지 않다면 8월 이후 신고가 안전합니다. pre-fill에 아직 안 보인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락 없이 신고할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tax-free threshold(연 18,200달러 비과세 구간)는 한 고용주에게만 claim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claim하면 각 급여의 원천징수가 부족해져 신고 후 목돈의 세금 빚이 나오는 것이, 캐주얼 잡을 여러 개 뛰는 이주민의 단골 함정입니다. 원칙은 소득이 가장 큰 잡에서만 threshold를 claim하고 두 번째 잡의 TFN declaration에는 claim 안 함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연중 이직했다면 신고 전에 모든 전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ATO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곳이 있으면 마지막 payslip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myGov에서 ATO를 연결하려면 은행 계좌 이자, 급여, super 계좌, 과거 NOA 등 ATO가 이미 보유한 기록에 기반한 질문 2가지에 답해야 합니다. 갓 도착한 이민자는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 온라인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ATO 개인 문의 전화 13 28 61로 전화해 신원 확인 후 linking code를 받으면 됩니다. 받은 코드는 유효 시간이 짧으므로 통화 중에 myGov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연결을 끝내세요. TFN·이름·생년월일이 ATO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니 TFN 통지서와 여권을 손에 들고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ATO 공식 앱의 myDeductions 기능을 쓰면 영수증 사진, 업무 관련 차량 이동, 부업·기타 소득을 연중 그때그때 기록할 수 있습니다. tax time이 되면 기록 전체를 myTax로 한 번에 업로드해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어, 7월에 1년치 이메일과 종이 영수증을 뒤지는 수고와 공제 누락·증빙 분실을 구조적으로 막아 줍니다. 영수증은 촬영한 디지털 사본으로 증빙 인정이 되므로 잉크가 바래는 감열지 영수증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다만 앱 데이터는 기기에 저장되므로 폰을 바꾸기 전에 백업 기능으로 내보내 두세요.
Medicare 자격이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상호의료협정 RHCA 비적용 국가 출신 유학생·워커 등)는 과세소득의 2%인 Medicare levy 전액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Services Australia에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신청해 자격 없음 확인서를 받은 뒤, tax return의 Medicare levy exemption 항목에 면제 일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MES 처리에 수 주가 걸리므로 7월 신고 시즌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고, 확인서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되 증빙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인데 청구하지 않으면 소득의 2%를 그대로 내게 되니, 연 소득 5만 달러라면 1,000달러가 걸린 항목입니다.
재택근무 공제의 고정률(fixed rate) 방식은 2024-25 회계연도부터 시간당 70센트로 인상되었고, 전기·가스·인터넷·휴대폰·문구류 비용을 한꺼번에 포괄합니다. 핵심 조건은 연간 전체 재택 시간의 실기록(타임시트·근무 일지·스프레드시트)으로, 주 2일 일했으니 대략 몇 시간이라는 식의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률을 쓰면서 인터넷·전화 요금을 따로 또 청구하는 것은 중복 공제로 대표적인 감사 지적 사유입니다. 전용 홈오피스가 있고 실제 비용이 크다면 실제비용(actual cost)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업무 관련 차량 공제의 cents per kilometre 방식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km당 88센트, 차량당 연 5,000km 한도(최대 4,400달러)입니다. 로그북은 필요 없지만 산출 근거(업무 일지·경로 계산)는 ATO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 km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일반 통근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이며, 근무지 간 이동·업무 심부름·부피 큰 장비 운반 같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주행이 연 5,000km를 크게 넘으면 12주 로그북을 작성해 실비율로 청구하는 logbook method가 유리해지는 분기점이 옵니다.
업무 관련 공제 합계가 300달러 이하면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는 실제로 지출했고 산출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출이 없는데도 무조건 300달러를 공짜로 받는 것처럼 채워 넣는 것이 ATO가 매년 지목하는 흔한 감사 지적 사유입니다. 별도로 등록 유니폼·보호복 등의 세탁비(laundry)는 합리적 산정 기준으로 150달러까지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합계가 300달러를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기계발비는 현재 소득 활동과 직접 관련된 코스만 공제됩니다. 예컨대 간호사가 듣는 전문 간호 과정은 공제되지만, 요리사가 IT로 직무를 바꾸려고 듣는 코딩 부트캠프나 이민 정착 목적의 일반 영어 코스는 불가합니다. 과거에 있던 첫 250달러 감액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이제 첫 달러부터 공제됩니다. 수강료 외에 교재·문구·학업용 기기 감가상각·관련 이동 비용까지 포함되며, 고용주가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환급해 준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트북·휴대폰 등 300달러를 넘는 업무용 자산은 구입 연도에 일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effective life(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으로 나눠 청구하며,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2,000달러 노트북을 업무 60%로 쓴다면 연차별 상각액의 60%만 공제됩니다. 반면 300달러 이하의 업무용 소품(공구·계산기·가방 등)은 구입 연도에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경계선을 기억하세요. myTax에는 감가상각 계산 도구가 내장되어 있어 구입일·금액·업무 사용 비율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달러 이상 기부금은 받는 단체가 DGR(Deductible Gift Recipient)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단체가 DGR인지는 ABN Lookup(abr.business.gov.au)에서 단체명이나 ABN으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GoFundMe 같은 개인 대상 크라우드펀딩, 모금 행사 티켓, 경품 응모, 자선 초콜릿 구매처럼 대가가 따르는 지출은 대부분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흔한 오해 포인트입니다. 공제하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대가 없이 순수하게 기부한 금액만 청구하세요.
Uber·DoorDash·Airbnb·Airtasker 같은 플랫폼은 Sharing Economy Reporting Regime에 따라 이용자별 소득을 ATO에 의무 보고합니다. 라이드셰어와 단기 숙박은 2023년 7월부터, 그 외 플랫폼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pre-fill에 안 보여도 ATO는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고, 미신고는 데이터 매칭으로 적발됩니다. 배달·라이드셰어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ABN 기반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며 차량·휴대폰 업무 사용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드셰어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운행 시작 전 GST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은행 이자는 몇 달러라도 전액 신고 대상이며, 은행이 TFN 기준으로 ATO에 보고하므로 누락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호주 주식 배당은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를 franking credit으로 얹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fully franked 배당 700달러를 받으면 franking credit 300달러를 더한 1,000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300달러를 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받아 본인 세율이 낮으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TFN을 등록하지 않은 계좌의 이자는 47%가 원천징수되는데, tax return에서 크레딧으로 전액 정산됩니다.
암호화폐는 매도해 현금화할 때만이 아니라 코인 간 교환(스왑), 물건·서비스 결제, 타인에게 이전할 때도 각각 그 시점의 시가로 CGT(양도소득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안 뺐으니 세금이 없다는 것은 대표적 오해로, ATO는 국내외 거래소와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신고는 소급 수정과 이자로 이어집니다. 각 코인의 취득가와 취득 시점 기록이 세금 계산의 기초이므로, 거래소 폐업·계정 정지에 대비해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별도 보관하세요. 손실이 났다면 자본 손실로 기록해 두면 이후 연도의 자본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12개월 넘게 보유한 자산(주식·크립토·부동산 등)을 팔아 남긴 차익은 50%만 과세소득에 산입됩니다. 예컨대 차익이 6만 달러라면 할인 적용 시 3만 달러만 소득에 더해지는 큰 차이입니다. 기준일은 정산일이 아니라 매수·매도 계약 체결일이라 하루 차이로 할인 적용이 갈릴 수 있으니 매도 전에 보유 기간을 꼭 계산하세요.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호주 부동산 등 과세 대상 호주 자산 외에는 CGT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거주성·이중과세를 다루는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켓 판매·핸드메이드·온라인 콘텐츠 수익이 순수 취미(hobby)면 비과세지만, 사업(business)으로 판정되면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ATO의 판단 지표는 반복성과 규칙성, 이익을 낼 의도, 사업자다운 조직성(재고 관리·광고·별도 계좌 등), 활동 규모입니다. 어쩌다 한 번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은 취미지만, 팔기 위해 만들고 정기적으로 올리며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정한다면 사업 쪽으로 기웁니다. 사업으로 판정되면 ABN 취득과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기고 연매출 75,000달러 도달 시 GST 등록으로 이어지므로, 그 다음 단계는 사업 시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시비자 소지자에게는 대부분의 해외 소득이 면제되는 temporary resident 예외가 있어 본인의 거주성 판정이 먼저입니다. 본국에 임대·연금·이자 소득이 있다면 거주성 판정과 FITO(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루는 비거주자·이중과세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myTax의 foreign income 섹션에 입력하며, 외화 소득은 수령 시점 환율 또는 ATO 고시 연평균 환율로 호주달러 환산합니다. 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FITO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2026년 7~10월)에 신고하는 2025-26 회계연도 거주자 세율은 과세소득 18,200달러까지 0%, 18,201~45,000달러 구간 16%, 45,001~135,000달러 구간 30%, 135,001~190,000달러 구간 37%, 190,000달러 초과분 45%입니다. 구간을 넘으면 소득 전체가 아니라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한계세율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6% 구간이 15%로 내려가고(최대 연 268달러 절감) 2027년 7월에 14%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감세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지만, 지금 신고하는 2025-26년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워홀러(WHM)는 별도 세율표가 적용되니 위의 워킹홀리데이 세금 섹션을 참고하세요.
공제(deduction)는 과세소득을 줄이므로 절세 효과가 공제액 곱하기 본인 한계세율입니다. 30% 구간인 사람이 100달러를 공제하면 30달러를 아끼는 셈입니다. 반면 오프셋(offset)은 산출된 세액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차감되어 100달러 오프셋은 100달러 절세입니다. 대표적인 LITO(Low Income Tax Offset)는 과세소득 37,500달러 이하에서 최대 700달러가 적용되고 66,667달러에서 소멸하는데, 별도 신청 없이 ATO가 자동 계산합니다. 오프셋은 세액을 0까지만 줄일 수 있고 남는다고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franking credit 등 일부 환급형 예외 제외).
세율표와 별도로 과세소득의 2%가 Medicare levy로 추가됩니다. 과세소득 60,000달러면 소득세 외에 1,200달러가 더 붙는 구조로, 급여 원천징수 테이블에 대략 반영되어 있지만 최종 정산은 tax return에서 이뤄집니다. 저소득 구간에는 감면·면제 threshold가 있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levy가 줄거나 아예 없으며, 해당 여부는 myTax가 자동 계산합니다. Medicare 자격이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위 그룹의 MES 항목 절차대로 전액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MLS)는 2025-26년 기준 싱글 101,000달러 / 가족 202,000달러를 넘는 소득자가 민간 병원보험(hospital cover)이 없을 때 소득의 1~1.5%를 추가로 내는 제도입니다(2026-27년부터는 105,000달러/210,000달러로 인상). 기준은 과세소득만이 아니라 fringe benefits 등을 더한 MLS 목적 소득이라 연봉이 임계선 근처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계 소득을 넘는다면 기본형 hospital cover 보험료와 MLS 부담액을 비교해 보험 가입이 오히려 싼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치과·안경 같은 extras 전용 보험은 MLS 면제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HELP(옛 HECS) 학자금 제도는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의 20% 일괄 삭감이 법제화되어 ATO 계정에 반영되었고, 2025-26년부터 의무 상환 threshold가 54,435달러에서 67,000달러로 오르면서 소득 전체가 아니라 threshold 초과분에만 상환율(15%, 고소득 구간 17%)을 매기는 한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에서 HELP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연중에 빚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다가 tax return에서 실제 상환액이 확정되며, 남으면 환급됩니다. 해외로 이주해도 전 세계 소득 기준 신고·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출국 전 ATO에 해외 연락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refund)은 보너스가 아니라 연중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았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원천징수 테이블은 그 급여가 1년 내내 균일하게 이어진다고 가정하므로, 잡이 여러 개이거나 연중 입국·퇴사·보너스 수령이 있으면 과다 또는 과소 징수가 쉽게 발생합니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연중에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고, 반대로 납부가 나오면 threshold 설정 등 원천징수 세팅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ATO의 tax withheld calculator를 쓰면 연중에 본인 원천징수가 적정한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NOA(Notice of Assessment)가 myGov 수신함으로 옵니다. 과세소득 → 산출세액 → Medicare levy 등 가산 → 원천징수·오프셋 등 크레딧 차감 → 최종 환급액 또는 납부액 순서로, 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 장으로 보여 줍니다. NOA는 홈론·임대 심사에서 소득 증빙으로 쓰이고 이듬해 myGov–ATO 재연결 시 본인 확인 서류로도 쓰이므로 PDF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예상 환급액과 NOA 금액이 다르면 ATO가 pre-fill 데이터로 수정한 것이니 내역을 대조하고, 동의할 수 없으면 수정 신고나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ATO는 환급금을 입금하기 전에 기존 세금 빚, Centrelink 과지급금, 양육비(child support) 채무에 자동 상계(offset)하고 잔액만 보냅니다. 환급이 예상보다 적다면 NOA와 함께 오는 상계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지연 사유로는 환급 수령 계좌 미등록, 신원 확인 보류, 수동 검토(review) 선정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통상 2주 안에 처리되지만 검토에 걸리면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는 ATO 온라인 서비스의 Progress of return 메뉴에서 추적할 수 있으니 전화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고 후 실수를 발견했다면 개인은 NOA 발행일로부터 2년 안에 myTax에서 무료로 수정 신고(amendment)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 소득을 ATO가 적발하기 전에 자진 수정하면 페널티가 대폭 줄거나 면제되므로, 빠뜨린 이자·플랫폼 소득이 생각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고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으로 추가 납부가 생기면 원래 납부 기한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될 수 있고, 반대로 환급이 늘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2년이 지났거나 ATO의 판단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이 아니라 이의신청(objection)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금 빚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분할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채무는 전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설정됩니다. 다만 밀린 세금에는 GIC(General Interest Charge)가 연 11%대 일복리로 붙는 데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GIC를 소득공제할 수도 없게 되어 방치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빚과 이자율을 비교해 세금 빚을 먼저 갚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payment plan 중에도 GIC는 계속 붙고, 납부 약속을 어기면 계획이 취소되어 강제 징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협박 전화, 기프트카드·암호화폐·송금으로 세금을 내라는 요구,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진짜 ATO는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공식 통지는 myGov 수신함으로 보내며, 문자·이메일에 로그인 링크를 넣지 않습니다. tax season(7~10월)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노린 ATO·이민부 사칭이 급증하므로,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ATO 공식 번호(개인 13 28 61, 사칭 확인 1800 008 540)로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사기 시도는 Scamwatch(scamwatch.gov.au)에 신고하고, 정보를 이미 넘겼다면 은행과 ATO에 즉시 알리세요.
공제 증빙과 소득 기록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종이 원본이 아니어도 사진·PDF·앱 기록 같은 디지털 사본이면 인정됩니다. 함정은 CGT 자산입니다. 취득 기록은 그 자산을 매각한 해의 신고 후 5년까지 필요하므로, 10년 보유한 주식이라면 취득 영수증의 실제 보관 기간이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열지 영수증은 몇 달이면 바래니 받은 즉시 촬영하고, myDeductions 기록과 클라우드 저장을 병행하는 이중 백업 체계를 권장합니다.
연중에 입국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tax-free threshold 18,200달러 전액이 아니라 안분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13,464달러 + (4,736달러 × 거주 개월 수 ÷ 12)로, 예컨대 4월에 도착했다면 4~6월 3개월 기준 약 14,648달러입니다. myTax에서 거주 시작일과 개월 수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므로 직접 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원천징수는 연간 threshold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첫해 신고에서 예상 밖의 납부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threshold 안분은 입국한 해와 영구 출국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 미만이라 그 해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ATO 시스템에 미신고 연도로 남습니다. myTax에서 non-lodgment advice(신고 불요 통지)를 제출하면 몇 분 만에 해당 연도가 신고 불필요로 정리됩니다. 방치하면 이후 ATO 독촉장이 오거나, 홈론 심사·세무 이력 확인이 필요한 각종 신청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첫해에 소득이 거의 없었던 유학생이 자주 놓치는 항목이니, 매년 6월 30일이 지나면 신고 또는 non-lodgment 제출 중 하나는 반드시 처리하세요.
2021년 High Court의 Addy 판결로, 조세조약에 비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article)이 있는 8개국 — 칠레·핀란드·독일·이스라엘·일본·노르웨이·터키·영국 — 국적자이면서 세법상 거주자인 워홀러는 15% 백패커 세율 대신 tax-free threshold가 포함된 일반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워홀러에게는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실익이 있고, 과거 연도에 15%로 과세된 해당 국적자는 수정 신고로 환급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은 조세조약에 비차별 조항이 없어 대상이 아니며,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WHM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건은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한곳에 정착해 생활하는 행태 등)이므로 ATO의 거주성 테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WHM 세율 15%는 417/462 비자를 보유한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연중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면 전환 이후의 소득은 일반 세율(거주자 판정 시 tax-free threshold 포함)로 계산됩니다. 비자가 바뀌면 고용주에게 알려 원천징수 스케줄을 WHM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꾸게 해야 이후 급여의 과소·과다 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두 구간이 섞이면 신고에서 소득이 구간별로 구분 처리되므로, 비자 변경일과 그 전후의 소득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회계연도 중에 호주를 영구히 떠나고 이후 호주 원천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6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종이 양식으로 조기 신고(early lodg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는 myGov 로그인용 이메일·전화번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갱신, 환급 수령용 호주 은행 계좌 유지, 고용주에게 income statement 조기 확정 요청, ATO 주소 변경입니다. 출국 후에도 임대 소득 등 호주 소득이 계속 생긴다면 조기 신고 대상이 아니라 매년 신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임시비자 소지자의 super 환급(DASP)은 별도 절차이니 슈퍼애뉴에이션 관련 안내에서 DASP 부분을 참고하세요.
도착 직후 TFN 없이 만든 은행 계좌의 이자나, 취업 후 28일 안에 TFN declaration을 제출하지 못한 급여에서는 최고 세율 수준인 47%가 원천징수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행 인터넷뱅킹과 고용주 급여 시스템에 TFN을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정상 징수로 돌아갑니다. 이미 떼인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tax return의 TFN amounts withheld 크레딧으로 전액 정산되어, 실제 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은행의 TFN 원천징수 내역은 pre-fill이나 은행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첫 신고 때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세요.
ATO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약 28일 이내 우편 도착. TFN 없이 근무하면 45% 세율 적용.
7월 1일~6월 30일. Tax Return은 7월 1일~10월 31일까지 제출.
연 소득 $45,000까지 15% 고정 세율. 초과분부터 일반 외국인 세율 적용.
개인 소득, 납부 세금,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Link a service에서 ATO 선택. TFN, 은행 정보 등으로 인증.
업무 관련 지출, 교통비, 교육비, 재택근무 비용, 기부금 등.
간단한 소득은 myTax로 직접 가능. 복잡한 소득은 세무사 권장.
셀프 신고(myTax)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10월 31일 이전에 대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온라인(myTax) 신고는 대부분 2주 이내 처리되어 등록한 호주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이 신고는 최대 50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영구 출국하면 종이 신고서로 조기 신고(early lodgment)할 수 있습니다. 임시비자 소지자의 퇴직연금은 Tax Return과 별개로 DASP를 신청해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