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of the Peace(JP) — 서류 공증·사본 인증 가이드
호주 JP(자원봉사 공직자)의 무료 사본 인증·법정선언서 증인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JP란 무엇인가
Justice of the Peace(JP)는 주·준주 정부가 임명한 자원봉사 공직자로,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서류를 인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원본과 대조한 사본 인증(certified true copy), 법정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와 진술서(affidavit)의 증인, 서명 확인 등입니다. 은행·정부기관·이민·학교 신청 등 공식 서류를 낼 때 'JP가 인증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P는 자원봉사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