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GT) 심화 — 출국·비거주자 함정·6년 규칙·자산 매도
호주를 떠날 때 주식·자산에 붙는 CGT event I1(간주 양도), 주 거주지 6년 규칙, 자본손실 상계·이월, 출국자 기록 보관까지 — 호주 거주 외국인을 위한 CGT 심화 정리입니다.
호주를 떠날 때 주식·자산에 붙는 CGT event I1(간주 양도), 주 거주지 6년 규칙, 자본손실 상계·이월, 출국자 기록 보관까지 — 호주 거주 외국인을 위한 CGT 심화 정리입니다.
워홀·유학·취업으로 호주에 머물다 본국이나 제3국으로 떠날 때, '집이나 주식·암호화폐를 그대로 두고 나가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가 이주민 특유의 고민입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세법상 호주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CGT event I1이 발생합니다. 이때 taxable Australian property(과세대상 호주 자산)가 아닌 자산은 그 시점의 시가로 '간주 양도(deemed disposal)'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쌓인 미실현 이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다른 세금 가이드는 주로 거주자의 주식·암호화폐 기초 신고를 다루므로, 이 가이드는 출국이라는 사건이 CGT에 미치는 심화 쟁점에 집중합니다.
taxable Australian property(TAP)는 대표적으로 호주 소재 부동산과 그에 준하는 이권으로,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도 계속 호주 CGT 그물 안에 남아 실제 매도 시 과세됩니다. 반면 비-TAP 자산(예: 상장주식·관리펀드·암호화폐·해외 자산 등)은 출국 시점에 CGT event I1의 간주 양도 대상이 됩니다. 즉 집은 팔 때, 주식·코인 등은 원칙적으로 떠나는 시점이 과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구분입니다. 어떤 자산이 TAP에 해당하는지는 ATO 정의로 확인하세요.
CGT event I1이 발생하면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① 출국 시점 시가로 간주 양도를 인정해 지금 과세받거나, ② 그 이익(및 손실)을 무시하는 선택(choice)을 해 과세를 이연하는 것입니다. 이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은 다시 호주 거주자가 되거나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taxable Australian property로 취급되어, 그때 가서 실제 매도 이익에 과세됩니다.
즉시 과세는 지금의 세율·환율로 정산이 끝나 향후 가치 상승분을 호주에서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팔지도 않은 자산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연은 당장의 현금 부담이 없지만, 이후 실제 매도 시 외국 거주자로서 50% 할인 배제·주 거주지 면제 배제 같은 별도 규정이 겹쳐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별도 세금·세무 전문가 가이드 참조). 어느 쪽도 자동으로 유리하지 않으며, 향후 자산 가치·머무를 나라의 세제·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결정하세요.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고 자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연을 택했으니 나도'라는 식의 일괄 적용은 위험하며, 개인 상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주 양도든 이연 후 실제 매도든, 세금 계산의 뼈대는 cost base(취득원가 기준)와 출국 시점 시가입니다. 출국자는 특히 이 두 숫자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오래 보관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CGT event가 발생한 소득연도 신고 후 최소 5년 보관이 원칙이지만, 장기 보유 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매도까지 기간이 길어 취득 증빙을 사실상 훨씬 더 오래(예: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기간은 ATO 기준 확인, 기준 2026-07).
기록이 없으면 시가·cost base를 입증하지 못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종이·이메일·거래소 내역 등은 미리 백업해 두세요. 보관 기간의 정확한 기산과 예외는 ATO의 CGT 기록 보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에 살던 집을 떠나 임대하는 이주민에게 중요한 규정이 6년 부재 규칙입니다. 아래 네 경우로 핵심을 정리하되, 매도 시점에 외국 거주자이면 주 거주지 면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겹치므로(경과규정 포함) 6년 규칙만으로 결론짓지 말고 '세무 전문가 상담'·'재무' 가이드와 등록 세무대리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떠난 집을 소득 창출(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6년까지 주 거주지로 계속 취급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넘어선 기간은 면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떠난 집을 소득 창출에 쓰지 않고 비워 두는 경우에는, 주 거주지로 취급하는 기간에 6년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기한). 단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실제 주 거주지로 삼았다가 재차 떠나면, 6년 기간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적용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부재 규칙을 적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집을 동시에 주 거주지로 삼을 수 없습니다(제한적 중복 예외 있음). 새 집을 주 거주지로 정하면 이전 집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출국 전후로 손실 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자본손실을 어떻게 쓰는지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순서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 두세요.
출국 CGT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수를 모았습니다.
양도소득세(CGT)의 기본 개념·계산·자산 유형(TAP 포함)을 설명하는 ATO 공식 안내.
주 거주지(main residence) 면제와 부재 규칙(6년) 등 집 관련 CGT를 다루는 ATO 페이지.
외국 거주자와 CGT, 원천징수(withholding) 등 비거주 상황의 규정과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ATO 페이지.
CGT 관련 기록을 얼마나·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ATO 페이지.
등록 세무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Tax Practitioners Board(TPB) 공식 사이트.
세법상 호주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면 CGT event I1이 발생해, taxable Australian property가 아닌 자산(예: 상장주식·관리펀드·암호화폐·해외자산 등)을 출국 시점 시가로 '간주 양도(deemed disposal)'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쌓인 미실현 이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 소재 부동산 같은 taxable Australian property는 I1 대상이 아니며 실제 매도 시 과세됩니다. 자산별로 적용이 다르므로 등록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네, 간주 양도 대상 자산에 대해 그 이익(및 손실)을 무시하는 과세 이연 선택(choic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해당 자산을 다시 호주 거주자가 되거나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taxable Australian property로 취급해, 지금 미실현 이익에 과세받는 대신 나중에 실제 매도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자산 가치·거주국·환율·해당 국가 세제 등에 따라 달라 자동 정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결정하세요.
전에 살던 집을 떠나 임대하는 경우 6년 부재 규칙(absence rule)으로 최대 6년간 주 거주지로 계속 취급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 등 소득 창출 목적일 때). 다만 매도 시점에 외국 거주자(foreign resident)이면 주 거주지 면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어, 6년 규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배제 규정과 경과규정은 본 사이트의 '세무 전문가 상담'·'재무' 가이드에서 다루므로 함께 확인하고, 개인 상황은 등록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아닙니다. 6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실제 주 거주지로 삼았다가 재차 떠나면 6년 기간이 새로 처음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시점에 주 거주지로 취급할 수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하나뿐이고, 재기산에는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등록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자본손실(capital loss)은 근로소득 등 일반 소득과 상계할 수 없고, 오직 자본이익(capital gain)하고만 상계합니다. 같은 소득연도의 자본이익에서 먼저 차감하고,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해 이후 연도의 자본이익에서 뺍니다. 이월 손실은 자동 소멸하지 않으니 기록을 계속 남겨 두세요.
간주 양도나 향후 cost base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출국일(거주자 지위 상실일) 시점의 시가를 뒷받침하는 자료(거래내역·시세·평가 자료 등)와 취득 당시 계약서·부대비용·개량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CGT event가 발생한 소득연도 신고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해야 하며, 장기 보유 자산은 취득 증빙을 매우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기간은 ATO 확인).
CGT는 자산 유형·거주성·경과규정·양국 세제가 얽혀 개인차가 큽니다.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등록 세무대리인(Tax Practitioners Board, TPB에 등록)과 상담하시고, 대리인 등록 여부는 TPB 공개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