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슈퍼애뉴에이션(Super) 가이드
호주 퇴직연금 Super의 개념, 펀드 선택, 계좌 통합, DASP 환급까지 정리했습니다.
1. 슈퍼애뉴에이션이란?
Super 개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줄여서 Super)은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2%(2025년 7월 1일부터)를 직원의 수퍼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호주 퇴직연금 Super의 개념, 펀드 선택, 계좌 통합, DASP 환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줄여서 Super)은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2%(2025년 7월 1일부터)를 직원의 수퍼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기간 |
|---|
| 적립률 |
|---|
| 2024-25 | 11.5% |
| 2025-26 | 12% |
| 2026-27 이후 | 12% (최종 목표 도달) |
월 급여 $450 이상인 모든 직원(파트타임, 캐주얼 포함)에게 수퍼가 적립됩니다. 워홀러,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ay Slip에서 수퍼 적립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호주 최대 수퍼 펀드. 낮은 수수료, 양호한 수익률. 약 320만 회원 보유.
QLD 기반 대형 펀드. Sunsuper + QSuper 합병. 약 230만 회원.
호스피탈리티/관광 업종 기본 펀드. 워홀러에게 흔한 펀드. 낮은 수수료.
소매(Retail) 업종 기본 펀드. 약 200만 회원. 쉬운 앱 관리.
워홀러 팁: 체류 기간이 짧다면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보험(Life Insurance, Income Protection)을 해지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보험 해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 수퍼 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각 계좌에서 관리 수수료와 보험료가 중복 차감되어 잔액이 줄어듭니다.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면 수수료를 절약하고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주소 변경, 해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안 되면 수퍼가 'Lost Super'로 분류됩니다. ATO가 관리하며, MyGov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호주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는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근무한 외국인이 영구 출국 후 수퍼 잔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세율 |
|---|---|
|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 462) | 65% |
| 기타 임시 비자 (세금 구성요소) | 35% |
| 기타 임시 비자 (비과세 구성요소) | 0% |
주의: DASP 신청 전에 수퍼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면 처리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여러 계좌가 있으면 각각 별도로 환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고용주가 넣어 주는 12%는 자동으로 지켜지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감시해야 지켜지는 돈입니다. 2026년 7월 발효된 Payday Super부터 펀드 성과 검증, 세혜택 캡 활용, 출국 시 DASP 설계까지 super의 심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캡·세율 등 수치는 회계연도마다 조정되고 비자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ATO·moneysmart 등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annuation 제도가 발효되어, 고용주는 super를 분기별로 몰아서 내는 대신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함께 내야 합니다. 적립금은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본인 펀드 계좌에 도착해야 하며, 기존의 분기 마감(10월 28일·1월 28일·4월 28일·7월 28일) 체계는 2026년 6월 30일 분기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첫 급여를 받고 1~2주 안에 펀드 앱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몇 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납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으니, 새 직장에서는 첫 급여 후 펀드 입금 확인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Payday Super와 함께 적립 기준도 기존 OTE(Ordinary Time Earnings)에서 Qualifying Earnings로 재정의됩니다. 오버타임 수당은 여전히 제외되지만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커미션·시프트 수당·유급휴가는 포함되며, salary sacrifice로 super에 돌린 금액도 기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핑계로 SG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검산은 간단합니다 — payslip의 해당 항목 총액에 12%를 곱한 값이 super 발생액과 일치하는지 보면 됩니다. 캐주얼이라면 로딩이 붙은 시급 전체가 기준이라는 점을 특히 기억해 두세요.
payslip에 super 금액이 찍혀 있어도 그것은 발생액 표시일 뿐 실제로 지급됐다는 증거가 아니며, super 미입금은 호주에서 가장 흔한 임금체불 유형입니다. 실제 도착 여부는 펀드 앱의 거래내역(transactions)에서 확인하거나, myGov에 ATO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해 Super 메뉴에서 고용주 적립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급여일 기준 7영업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바로 이상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보이면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이 없거나 반복되면 ATO 미납 신고 절차로 넘어가세요.
미납이 확인되면 ATO의 Report unpaid super 온라인 신고를 이용합니다 — TFN, 고용 기간, payslip 사본을 준비하면 되고 신고는 무료입니다. 미납 고용주에게는 SG charge가 부과되는데, 미납 원금에 이자와 가산금이 붙는 구조이며 Payday Super부터는 일할 계산 이자로 개편되어 늦어질수록 고용주 부담이 커지고 그 이자분은 결국 근로자 계좌로 들어오므로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주 파산 시 정부의 FEG(Fair Entitlements Guarantee)가 미지급 임금·연차는 보전해 주지만 미납 super는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업 조짐이 보이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BN으로 인보이스를 끊는 계약직이라도 계약의 실질이 '주로 노동력 제공(mainly for labour)'이면 일을 준 쪽에 SG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배달·건설 하청은 이주민이 이 오분류를 가장 자주 당하는 업종으로, ABN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super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ATO 웹사이트의 employee/contractor 판별 도구로 본인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단가에 super 포함'이라고 써 놓아도 별도 적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펀드 입금이 없다면 미납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SG 의무에는 소득 상한(maximum contribution base)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분에는 고용주가 super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5-26까지는 분기당 $62,500으로 운영됐지만 Payday Super와 함께 연간제로 전환되어 2026-27부터는 연간 $270,830 기준이 됩니다. 분기제에서는 커미션·보너스가 특정 분기에 몰리면 그 분기 상한에 걸려 적립이 깎였지만, 연간제에서는 연 총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소득이 연중 고르지 않은 직군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군이라면 연말에 본인 SG 총액이 상한 기준으로 맞게 들어왔는지 한 번 검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펀드 선택의 1차 기준은 광고나 유튜브 추천이 아니라 공식 데이터여야 합니다. ATO가 운영하는 YourSuper comparison tool은 모든 MySuper 상품의 수수료와 순수익률을 표준화해 나란히 비교해 주며, myGov로 로그인하면 본인 잔액 기준으로 개인화된 비교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금융정보 사이트 moneysmart.gov.au의 펀드 비교 자료와 계산기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커뮤니티 평판은 참고만 하되, 수치 비교는 반드시 이 공식 도구로 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감독기관 APRA는 매년 super 상품의 장기 성과를 벤치마크와 비교하는 연례 성과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낙제한 펀드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낙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2년 연속 낙제하면 신규 가입이 차단됩니다. 내 펀드에 낙제 이력이 있는지는 APRA·ATO가 공개하는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제 통지를 받았다면 갈아타기를 진지하게 검토하되, 이동 전에 수수료 차이와 기존 보험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펀드 안에서도 High Growth·Balanced·Conservative·Indexed 같은 투자 옵션에 따라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이 크게 갈립니다. 20~30대에 장기 정착을 계획한다면 은퇴까지 수십 년의 복리가 남아 있어 성장형 옵션의 기대수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몇 년 안에 DASP로 출국 환급을 받을 예정인 임시 비자자라면 출국 직전 시장 폭락으로 잔액이 깎일 위험을 감안해 보수적 옵션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lifecycle 옵션도 있으니, 본인 체류 계획에 맞춰 펀드 앱에서 옵션을 직접 선택해 두세요.
super 수수료는 관리비(정액+잔액 비율), 투자 수수료, 거래 비용의 3층 구조이며, 상품설명서(PDS)의 fee 예시표에는 잔액 $50,000 기준 연간 총비용이 표준 서식으로 표시되어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총보수 1%p 차이는 당장은 연 $500 정도로 보이지만, 수십 년 복리로 누적되면 은퇴 시점 잔액을 수만 달러 단위로 갈라놓습니다. moneysmart의 superannuation calculator에 본인 잔액과 수수료율을 넣으면 이 차이를 직접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해마다 바뀌지만 수수료는 확정 비용이므로, 성과가 비슷하다면 수수료가 낮은 쪽이 원칙입니다.
펀드에 TFN(Tax File Number)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 적립분에 기본 15% 외에 추가 32%가 붙어 총 47%로 과세되고, 본인의 개인 납입은 아예 수령 자체가 거부됩니다. 도착 초기 TFN 발급 전에 취업한 이주민에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펀드 앱이나 연간 명세서에서 TFN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즉시 등록하세요. 초과 징수된 세금은 펀드가 일정 기간 안에 환급 처리할 수 있으므로, TFN을 늦게 등록했다면 소급 환급이 가능한지 펀드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stapling 제도는 이직 시 choice form을 내지 않으면 기존 계좌가 새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따라붙게 만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첫 직장에서 배정된 기본 펀드가 평생 스테이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수수료가 나쁜 펀드에 묶이기 전에, 비교 도구로 고른 펀드로 미리 rollover해 두면 이후 모든 이직에서 그 펀드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즉 stapling은 방치하면 함정이지만, 먼저 움직이면 계좌 난립을 막아 주는 안전망으로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rollover 자체는 myGov에서 몇 분이면 끝나지만, 순서를 틀리면 손해가 큽니다. 구계좌를 비우는 순간 그 계좌에 붙어 있던 사망·TPD(영구장애)·소득보장 보험이 소멸하며, 새 계좌에서 재가입하려면 건강 고지를 요구받거나 보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계좌에서 필요한 보험을 먼저 확보한 뒤 구계좌를 닫는 순서가 원칙이고,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가 있다면 통합을 보류해야 합니다. exit fee는 2019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이전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잔액이 $6,000 미만이면서 16개월간 입금이 없는 계좌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ATO로 강제 이관됩니다. 워홀 후 학업으로 돌아가는 등 입금이 끊기는 시기가 있는 이주민에게 특히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다행히 투자옵션 변경, 수익자(beneficiary) 지정, 서면 declaration 제출 같은 한 가지 행동만 해도 16개월 카운터가 리셋됩니다. 입금이 한동안 끊길 예정이라면 펀드 앱에서 이런 조치를 하나 해 두는 것만으로 강제 이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Protecting Your Super 법에 따라 16개월간 입금이 없는 계좌의 보험은 자동 해지됩니다. 펀드는 6·9·12개월 차에 통지를 보내 보험 유지 여부를 묻는데, 이 연락을 놓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장이 사라집니다. 육아휴직·일시 귀국 등으로 입금이 끊겨도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opt-in 회신을 하거나 소액이라도 납입해 카운터를 리셋해야 합니다. 한 번 해지된 보험은 재가입 시 건강 고지 요구 등 조건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해지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5세 미만이거나 잔액 $6,000 미만인 신규 계좌에는 기본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opt-in해야 보험이 생깁니다. 젊은 유학생·워홀러가 '펀드에 들어 있으니 보험도 있겠지'라고 가정하면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건설·농장처럼 부상 위험이 높은 직군에서 일한다면 사망·TPD 보험 가입을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보험이 붙어 있는지는 펀드 앱의 insurance 메뉴나 연간 명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O로 이관된 super는 myGov에 연결된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활성 펀드로 이전 신청도 온라인으로 됩니다. 문제는 ATO 보관 중에는 펀드처럼 투자 운용이 되지 않아 시장 수익을 통째로 놓친다는 점입니다 — 방치할수록 은퇴 잔액에서 손해입니다. myGov에서 Lost Super 검색과 ATO-held 금액 확인을 함께 돌려 보는 것을 반기 1회 정도의 루틴으로 권합니다. 잊고 있던 옛 워홀 시절 계좌가 여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일본 후생연금 같은 본국 공적연금과 호주 super는 상호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는 뉴질랜드 KiwiSaver뿐으로, Trans-Tasman 제도에 따라 양방향 이동이 허용됩니다. 한-호 사회보장협정도 연금을 옮겨 주는 제도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적립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certificate of coverage 용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국을 오가며 일한 이주민은 노후 자금이 두 나라에 나뉘어 쌓인다는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수령 개시 연령과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은퇴가 가까워지면 양쪽 제도를 함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450 미만이면 super가 없다'는 규칙은 2022년 7월 1일 폐지된 옛날 정보입니다. 지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캐주얼 몇 시간 근무에도 급여의 12%가 적립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18세 미만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적립 대상입니다. 커뮤니티에는 아직 '알바는 super 없음'이라는 낡은 상식이 돌아다니는데, 고용주가 이 옛 규칙을 이유로 적립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미납입니다.
복수의 잡을 뛰면 고용주마다 각자의 기본 펀드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 버려, 계좌가 난립하고 관리비·보험료가 이중 삼중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방지법은 간단합니다 — 새 고용주에게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을 제출하면서 기존 펀드의 USI(Unique Superannuation Identifier)와 계좌번호를 지정하면 모든 고용주가 같은 계좌로 넣게 됩니다. USI는 펀드 앱이나 웹사이트, 연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stapled fund 제도가 기존 계좌로 연결해 주는 안전망이 있지만, choice form으로 명시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복수 고용주에게서 받는 SG 합계가 concessional cap(2026-27 기준 $32,5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자는 employer shortfall exemption certificate(서식 NAT 75067)를 ATO에 신청해 일부 고용주의 SG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접수해야 하고, 최소 한 명의 고용주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certificate가 고용주의 의무를 없애 줄 뿐 적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용주가 면제를 무시하고 계속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SG 대신 급여로 받는 보상 조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주와 먼저 협의하세요.
sole trader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본인에게는 SG 의무가 없습니다 — 아무도 대신 넣어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적립하지 않으면 노후 잔액이 0으로 남습니다. 우버·배달 같은 긱 워커가 '나는 사업자니까 super와 무관'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대표적 함정입니다. 방법은 personal deductible contribution으로, 본인 펀드에 납입한 뒤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salary sacrifice와 비슷한 세제 효과를 얻습니다. 소득의 10% 이상이 근로·사업 소득이라면 정부 co-contribution 자격 검토도 가능하니(비자 요건은 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워홀러(417/462 비자)·유학생 알바에게도 시민권자와 똑같이 12% 적립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고용주가 '워홀은 super 없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가 위법 신호입니다. 다만 워홀러는 출국 시 DASP에서 65%가 원천징수되므로 관리 전략이 달라집니다. 체류가 짧다면 높은 수익률을 좇기보다 불필요한 보험 해지와 계좌 1개 유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쪽이 손에 쥐는 금액 면에서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학생비자에서 취업·영주로 이어질 계획이라면 일반 정착자와 같은 장기 관점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현금(cash-in-hand) 급여 잡은 세금 문제 이전에 이중 손실 구조입니다 — super가 적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소급 청구조차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일했다면 근무 시간 메모, 급여 수령 이체 내역, 고용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기록을 최대한 남겨 두세요. 이런 기록은 ATO에 미납 super를 신고할 때 증거가 됩니다. 신고자는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되므로, 임시 비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전으로 super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급여에서 미리 돌리는 salary sacrifice와, 일단 납입한 뒤 공제를 신청하는 personal deductible contribution. 둘 다 15% contributions tax만 부과되므로 한계세율 30~45% 구간에서는 상당한 절세가 됩니다. salary sacrifice는 고용주 급여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어 서류가 없는 반면, 개인 공제 납입은 펀드에 Notice of intent(NOI)를 제출하고 승인 확인서를 받은 후에 tax return을 해야 합니다. 특히 rollover·출금·DASP를 하기 전에 NOI를 먼저 내지 않으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순서 함정이 있으니, 계좌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NOI부터 처리하세요.
세전 납입 한도(concessional cap)는 2026년 7월 1일부터 $30,000에서 $32,500으로 인상됐습니다 — 평균임금(AWOTE)에 연동되어 $2,500 단위로 인덱스되는 구조입니다. 이 캡은 고용주 SG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유 캡은 $32,500에서 연간 SG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본인 소득세율로 재과세되고 처리 절차도 번거로우니, 연말에 몰아 넣기보다 myGov에서 현재 적립 총액을 확인해 가며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 super 잔액(TSB)이 $500,000 미만이면 최근 5년간 다 쓰지 못한 concessional cap을 이월해 한 해에 몰아 쓸 수 있습니다(carry-forward). 이민 초기 저소득기에 캡을 거의 안 썼다면 그 미사용분이 사라지지 않고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착 후 소득이 크게 뛴 해나 해외 자산을 매각한 해에 수만 달러를 한 번에 세전 납입해 그 해의 세금을 크게 줄이는 실전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월 가능 캡은 myGov의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큰 납입 전에 이 화면부터 조회하세요.
세후 납입(non-concessional) 한도는 2026-27부터 연 $130,000(concessional 캡의 4배)이며, bring-forward 규칙으로 3년치 최대 $390,000을 한 해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국 부동산 매각 대금 등 해외 자금을 저세율 운용 환경으로 옮기는 대표 통로입니다. 다만 TSB가 일정 구간을 넘으면 bring-forward 가능액이 3년치에서 2년치, 1년치, 0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본인 TSB 기준 가능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캡 초과 시 되돌리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경계선에 있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정부 co-contribution은 2026-27 기준 소득 $49,293 이하면 세후 납입 $1당 50센트, 연 최대 $500을 정부가 매칭해 주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 $64,293에서 소멸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tax return과 펀드 보고가 맞물리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이주민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 해당 회계연도 중 한 번이라도 임시 비자를 보유했으면 자격이 없고(뉴질랜드 시민 예외), 영주권자·시민권자만 대상입니다. 소득의 10% 이상이 근로·사업 소득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으므로, 워홀·유학생 시기에는 기대하지 말고 영주권 취득 후에 활용하세요.
소득 $37,000 이하 저소득자는 LISTO 제도로 contributions tax가 최대 $500까지 자동 환급됩니다 —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이 완료된 개편에 따라 2027년 7월부터는 상한 $810, 소득 기준 $45,000으로 확대됩니다. 첫 집 구매자라면 FHSSS(First Home Super Saver Scheme)도 주목할 만합니다 — 자발적 납입분을 연 $15,000, 총 $50,000까지 계약금 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인출액은 한계세율에서 30% offset을 뺀 세율로 과세되어 일반 저축보다 유리합니다. 커플이 각자 활용하면 합산 최대 $100,000까지 가능하므로, 첫 집 계획이 있다면 초기부터 자발 납입을 FHSSS 요건에 맞춰 설계하세요.
DASP 세율의 가장 큰 함정은 '전체 오염' 규칙입니다 — 지급액에 워홀 비자(417/462) 기간의 적립분이 한 푼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후 학생·취업 비자 기간에 쌓은 금액까지 포함해 지급액 전체가 65%로 과세됩니다. 같은 계좌에 섞여 있는 한 비-WHM 적립분에 적용될 35% 세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워홀에서 학생·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새 펀드 계좌를 열어 이후 적립분을 분리해 두면, 출국 시 비-WHM 계좌에는 35% 세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좌 하나를 나누는 결정으로 수천 달러가 갈릴 수 있으니 비자 전환자는 반드시 검토하세요.
ATO의 DASP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호주 체류 중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저장해 둘 수 있고, 실제 제출만 출국 후 비자가 소멸된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체류 중에는 본인 펀드 확인, 계좌 정보 정리, 서류 준비가 훨씬 쉬우므로 출국 전에 작성까지 끝내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잔액이 $5,000 이상이면 펀드가 여권 등 신분서류의 공증(certified)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호주 안에서는 약사·JP(Justice of the Peace)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공증할 수 있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국 후 본국에서 호주 기준에 맞는 공증을 구하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출국하고 비자가 만료·취소된 뒤 6개월 안에 DASP를 청구하지 않으면, 펀드는 잔액을 unclaimed super로 ATO에 이관합니다 — 이때 본인에게 별도 통지도 exit statement도 오지 않습니다. 이관되면 계좌의 보험이 소멸하고 투자 운용도 멈춥니다. 청구 기한 자체는 없어서 수년 뒤에도 ATO에서 받을 수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6개월 안에 조기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출국 후에는 신청을 미루지 말고, 이미 오래 지났다면 DASP 온라인 시스템에서 ATO 보관 잔액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DASP는 임시 비자의 만료 또는 취소가 요건이므로, 영구 출국했는데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Home Affairs에 비자 취소를 요청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주권 재도전 계획이 있다면 DASP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구 자체가 임시 비자 소멸을 전제로 하는 데다, 이후 PR을 받으면 super를 그대로 보유한 채 호주 노후 체계에 남는 것이 65% 원천징수를 감수하는 것보다 대부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출국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이 되므로, 애매하면 청구를 보류하는 쪽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DASP는 ATO 온라인 시스템으로 직접 신청하면 무료이고, 서류가 완비된 신청은 통상 28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 대행업체는 바로 이 무료 절차를 대신해 주면서 환급액의 상당 비율을 커미션으로 떼 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접 신청이 정답입니다. 수취 경로도 비교하세요 — 해외 계좌로 바로 받으면 중개은행 수수료와 환율 마진이 추가로 붙습니다. 호주 계좌를 잠시 유지했다가 중간환율 기반 송금 서비스로 본국에 옮기는 편이 총비용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DASP에서 떼는 65% 또는 35%는 최종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입니다 — 호주 tax return에 그 금액을 소득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며, 추가 환급도 없습니다. 다만 DASP와 별개로 마지막 근로 연도의 tax return은 따로 해야 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영구 출국하는 경우 조기 신고(early lodgment)도 가능합니다. 또 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 수령한 DASP가 본국에서 신고 대상인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본국 세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정리는 DASP 청구, 마지막 tax return, 본국 신고 검토 세 가지를 각각 챙긴다고 기억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슈퍼애뉴에이션(줄여서 Super)은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2%(2025년 7월 1일부터)를 직원의 수퍼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처음 급여를 지급할 때 수퍼 계좌 선택을 요청합니다. 기존 계좌가 없으면 고용주의 기본 펀드(Default Fund)에 자동 가입됩니다. AustralianSuper, ART, Hostplus 등이 대표적인 수퍼 펀드입니다. stapling 제도로 첫 직장에서 만든 계좌가 이후 직장에서도 유지됩니다.
MyGov에서 ATO를 연결하면 모든 수퍼 계좌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수퍼 펀드의 앱/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TO는 Lost Super(분실 수퍼)도 추적하여 보여줍니다.
네, 강력히 권장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각 계좌에서 관리 수수료와 보험료가 중복 차감됩니다. MyGov 또는 수퍼 펀드 앱에서 간편하게 통합(Consolidation/Rollover)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subclass 417, 462)는 수퍼 환급 시 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는 35~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후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호주를 영구적으로 출국한 후,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체류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으므로 출국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수퍼를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적립이 확인되면 ATO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의 'Report unpaid super' 양식을 통해 신고하면 ATO가 조사하여 미지급 수퍼를 회수합니다. Pay Slip에 수퍼 적립액이 표시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