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배우자 비자 (820/801·309/100, 사실혼 포함)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PR)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호주에서 살기 위한 비자입니다.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지 밖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리며, 결혼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de facto) 관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민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이 페이지는 호주 시민·영주권자(PR)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과 진정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일반 정보 안내이며, 이민·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번호(820/801/309/100)·금액·처리기간·자격요건·관계등록 가능 주(州)는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immi.homeaffairs.gov.au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복잡한 경우 등록 이민 자문가(MARA 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파트너 비자란? — 두 가지 경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는 호주 시민·영주권자(PR),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의 배우자나 사실혼(de facto) 파트너가 호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실혼 파트너, 동성 파트너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 안에서 신청 (onshore): subclass 820(임시) → 801(영주). 신청 시점에 호주 안에 있는 경우.
- 호주 밖에서 신청 (offshore): subclass 309(임시) → 100(영주).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는 경우.
두 경로 모두 임시 비자가 먼저 나오고, 보통 약 2년 뒤 영주 단계가 평가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임시·영주 두 단계를 한 번의 신청(combined application)으로 함께 접수합니다.
호주 안에서 신청 — Onshore 820 → 801
신청 시점에 호주 안에 있다면 onshore 경로로 신청합니다.
- subclass 820 (임시): 먼저 결정되는 임시 비자입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 subclass 801 (영주):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년 뒤,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면 영주 단계가 평가됩니다.
820은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 onshore 신청 후 기존 비자가 만료되면 보통 브리징 비자 A(Bridging visa A)가 자동 부여되어, 820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 해외에 다녀오려면 별도의 브리징 비자 B(BV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 밖에서 신청 — Offshore 309 → 100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다면 offshore 경로로 신청합니다.
- subclass 309 (임시/provisional): 먼저 결정되는 임시 비자입니다. 부여되면 호주에 입국해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 subclass 100 (영주):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년 뒤,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면 영주 단계가 평가됩니다.
309 비자 소지자는 보통 제한 없이 일·공부할 수 있고, 비자가 부여되면 호주에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중요: offshore subclass 309는 신청할 때, 그리고 보통 비자가 결정될 때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결정 전 호주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경로(onshore vs offshore)를 미리 신중히 확인하세요.
스폰서 요건 — 누가 스폰서가 될 수 있나
파트너 비자는 신청자뿐 아니라 스폰서(배우자/파트너)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스폰서는 보통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
- 호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 적격 뉴질랜드 시민(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스폰서는 신청자와 진정하고 지속되는 관계에 있음을 함께 입증하며, 부양 약속(undertaking)을 합니다. 스폰서는 요청 시 호주·해외 경찰신원조회(police check) 결과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특정 범죄 이력이 있으면 스폰서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횟수 제한 — 생애 2회·5년 간격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20J에 따라 파트너·약혼자 스폰서십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기준일: 2026-07 확인).
- 파트너·약혼자 스폰서 승인은 생애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스폰서십은 첫 번째로 스폰서한 비자의 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과거 파트너 비자로 스폰서를 받아 호주에 온 경우, 그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는 다른 사람을 스폰서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파트너의 사망, 관계에서 태어나 양육 중인 자녀 등 압도적(compelling) 사정이 있으면 재량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폰서·피스폰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 본인 이력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사실혼(de facto) — 12개월 동거와 관계등록 예외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de facto) 관계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성 파트너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핵심 요건은 보통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함께 동거하며 진정하고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 교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약속하고 가정을 공유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12개월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실혼 요건은 신청일 직전 12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기준으로 봅니다(Migration Regulations reg 2.03A). 일·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어도 그동안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압도적·동정적(compelling and compassionate) 사정이 있으면 12개월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
호주 6개 주·준주(NSW·VIC·QLD·SA·TAS·ACT)에서 운영하는 관계등록(relationship registration)에 관계를 등록하면 사실혼 12개월 동거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민 목적으로 어느 주의 등록이 인정되는지는 연방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주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절차·수수료는 각 주 등록기관(BDM registry)마다 다릅니다.
| 주·준주 | 관계등록 가능 여부 |
|---|---|
| NSW | 가능 — Relationships Register Act 2010 |
| VIC | 가능 — Relationships Act 2008 |
| QLD | 가능 — Civil Partnerships Act 2011 |
| SA | 가능 — Relationships Register Act 2016 |
| TAS | 가능 — Relationships Act 2003 (deed of relationship) |
| ACT | 가능 — civil partnership 또는 civil union 등록 |
| WA | 등록 제도 없음 — 12개월 동거 요건 원칙 적용 |
| NT | 등록 제도 없음 — 12개월 동거 요건 원칙 적용 |
이민 목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등록 목록은 연방 Acts Interpretation (Registered Relationships) Regulations 2019 기준입니다(2026-07 확인). WA·NT에는 이민법상 인정되는 관계등록 제도가 없어 12개월 동거 또는 압도적 사정 예외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을 했더라도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됨을 입증할 자료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관계 입증 — 4영역 자료
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진정하고 지속되는 관계인지를 보통 4영역으로 봅니다. 각 영역에 걸쳐 고르게 자료를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1. 재정 (Financial aspects)
재정을 함께 운영한다는 증거입니다.
- 공동 명의 은행계좌와 실제 사용 내역
- 공동 명의 임대계약·주택담보대출(mortgage) 또는 부동산 공동 소유
- 임대료·공과금·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기록(이체 내역·청구서)
- 공유 자산·부채, 주요 구매를 함께 결정한 기록
2. 가구 (Nature of the household)
같은 가정을 꾸려 함께 생활한다는 증거입니다.
-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있는 같은 주소의 임대계약서와 거주 이력
- 같은 주소로 오는 공과금·우편물, 운전면허 등 주소 기록
- 가사 분담 방식에 대한 진술과 함께 사는 모습의 사진
- 자녀가 있다면 공동 양육 관련 서류
3. 사회 (Social aspects)
주변에 커플로 알려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 관계를 아는 가족·지인의 지지 진술서 — 보통 Form 888을 사용하며, 호주 시민·영주권자가 작성한 진술이 특히 무게를 가집니다
- 함께 찍은 사진, 공동 초대장·경조사 참석, 함께한 여행 기록
- SNS상의 관계 표시, 공동 멤버십·동호회 활동
4. 헌신 (Nature of the commitment)
장기적으로 함께하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 관계의 시작·발전 경위에 대한 각자의 진술
- 떨어져 있던 기간의 연락 기록(통화·메시지)
- 서로를 보험·퇴직연금(superannuation)·유언(will)의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
- 결혼 계획·장기 거주 계획 등 미래 계획
비용·처리기간·일·여행·Medicare
비용: 2026-07-01부터(FY2026-27) 기본 신청료는 주신청자 AUD $11,710로 인상되었습니다(2026-07-01 이전 접수분은 $9,365). 이 한 번의 납부에 임시·영주 두 단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동반 신청자 추가비와 신체검사·범죄경력증명·번역·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immi.homeaffairs.gov.au의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비 상세 (2026-07-01부, FY2026-27)
파트너 비자(820/801·309/100 공통)의 첫 납부(first instalment) 기준 금액입니다. 근거: Home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 1) Regulations 2026 — 2026-07-01 시행.
| 항목 | 금액 |
|---|---|
| 주신청자 기본 신청료 | AUD $11,710 |
| 동반 신청자(18세 이상) 1인당 | AUD $5,860 |
| 동반 신청자(18세 미만) 1인당 | AUD $2,935 |
임시(820/309)와 영주(801/100)는 한 번에 결제하는 2단계 통합비로, 영주 단계에서 추가 신청료는 없습니다. Prospective Marriage(subclass 300) 비자로 입국해 그 상대와 결혼한 뒤 호주 안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액 기본료 AUD $1,955가 적용됩니다. 태평양 지역 협정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별도 감액 요율(기본 $9,600)이 있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접수 시점 고시가 기준이므로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재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발표치)
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비자별 처리기간(global visa processing times)을 매달 갱신해 발표합니다. 아래는 2026-06-26 갱신 발표치(2026-05-31까지 처리분 기준)로, 접수된 신청의 50%(중간값)와 90%가 처리 완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 비자 | 50% 처리(중간값) | 90% 처리 |
|---|---|---|
| 820 (onshore 임시) | 20개월 | 25개월 |
| 801 (onshore 영주) | 3개월 | 11개월 |
| 309 (offshore 임시) | 16개월 | 27개월 |
| 100 (offshore 영주) | 10개월 | 24개월 |
처리기간은 신청량과 서류 완성도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영주 단계(801/100)는 보통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며, 위 발표치는 그 단계 심사의 처리 기간입니다. 최신 수치는 Home Affairs의 global visa processing times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처리 중 일·여행
onshore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되면 보통 브리징 비자 A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로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브리징 비자 B(BV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shore(309)는 보통 결정될 때까지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Medicare와 안전망
비자 단계와 본국·호주 간 협정에 따라 Medicare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Medicare 가이드 참고). 또한 관계가 가정폭력으로 끝난 경우 등에는 가정폭력 예외 규정(family violence provisions)으로 신청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공식 안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어가 어려워도 모국어로 — 무료 통역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파트너 비자 절차를 모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TIS National (131 450):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입니다. 호주 안에서 전화해 사용하려는 언어를 말하면 통역사를 연결해 줍니다.
- 서류는 공인 번역(NAATI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신국 서류의 영문 번역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비자 신청은 결과가 개인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복잡하면 등록 이민 자문가(MARA 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de facto) 관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파트너 비자는 결혼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de facto) 파트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보통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6개 주·준주(NSW·VIC·QLD·SA·TAS·ACT)에서 관계를 공식 등록(relationship registration)하면 이 12개월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WA·NT에는 이민법상 인정되는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동성 파트너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밖에 있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호주 안에 있으면 onshore subclass 820→801, 호주 밖에 있으면 offshore subclass 309→100으로 신청합니다. offshore(309)는 보통 신청 시점은 물론 결정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하므로, 어느 경로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07-01부터(FY2026-27) 기본 신청료는 주신청자 AUD $11,710입니다(2026-07-01 이전 접수분은 $9,365). 임시·영주 두 단계를 한 번에 신청하므로 이 금액에 두 단계가 모두 포함되며, 동반 신청자는 18세 이상 1인당 $5,860, 18세 미만 1인당 $2,935가 추가됩니다. 신체검사·범죄경력증명·번역·카드 수수료 등 별도 비용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immi.homeaffairs.gov.au의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확인하세요.
처리되는 동안 일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onshore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되면 보통 브리징 비자 A(Bridging visa A)로 합법 체류하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브리징 비자로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별도의 브리징 비자 B(BV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shore(309)는 결정될 때까지 보통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Medicare 등록 가능 여부는 비자 단계와 본국과 호주 간 협정에 따라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801/100)은 바로 나오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먼저 임시 비자(820 또는 309)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2년 뒤 영주 단계(801 또는 100)가 평가됩니다. 그동안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추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 교제·자녀가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임시 단계 없이 더 빨리 영주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정폭력으로 끝난 경우 등 예외 규정(family violence provisions)도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약혼 비자(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subclass 300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자(fiance)를 위한 임시 비자로, 호주 밖에서 신청합니다.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보통 9개월) 안에 호주에 입국해 결혼해야 하고, 결혼 후 호주 안에서 파트너 비자(820/801)로 전환 신청합니다. 이때는 감액된 기본 신청료(2026-07-01부 AUD $1,955)가 적용됩니다. 이미 결혼했거나 사실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음부터 파트너 비자(820 또는 309)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포함)
임시 단계에서 관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비자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폭력(family violence)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family violence provisions에 따라 스폰서 없이 단독으로 영주 심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도 고려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000(긴급) 또는 1800RESPECT(1800 737 732)에 연락하세요. 비자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Partner visa 820/801 (apply in Australia)(새 창에서 열림)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공식 안내.
- Partner visa 309/100 (apply outside Australia)(새 창에서 열림)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subclass 309·100) 공식 안내.
- Partner visa FAQs (Home Affairs)(새 창에서 열림)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파트너 비자 자주 묻는 질문(FAQ).
- Global visa processing times(새 창에서 열림)
비자별 처리기간 공식 발표 — 매달 갱신.
- Visa pricing estimator(새 창에서 열림)
본인 신청 구성에 맞는 정확한 비자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 도구.
- Family violence provisions(새 창에서 열림)
관계가 가정폭력으로 끝난 경우 적용되는 가정폭력 예외 규정 안내.
- TIS National (131 450)(새 창에서 열림)
정부 운영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 — 호주 안에서 131 450.
위 링크의 비용·요건·처리기간·관계등록 가능 주(州)는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immi.homeaffairs.gov.au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이민·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de facto) 관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파트너 비자는 결혼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de facto) 파트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보통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6개 주·준주(NSW·VIC·QLD·SA·TAS·ACT)에서 관계를 공식 등록(relationship registration)하면 이 12개월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WA·NT에는 이민법상 인정되는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동성 파트너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밖에 있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호주 안에 있으면 onshore subclass 820→801, 호주 밖에 있으면 offshore subclass 309→100으로 신청합니다. offshore(309)는 보통 신청 시점은 물론 결정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하므로, 어느 경로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07-01부터(FY2026-27) 기본 신청료는 주신청자 AUD $11,710입니다(2026-07-01 이전 접수분은 $9,365). 임시·영주 두 단계를 한 번에 신청하므로 이 금액에 두 단계가 모두 포함되며, 동반 신청자는 18세 이상 1인당 $5,860, 18세 미만 1인당 $2,935가 추가됩니다. 신체검사·범죄경력증명·번역·카드 수수료 등 별도 비용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immi.homeaffairs.gov.au의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확인하세요.
처리되는 동안 일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onshore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되면 보통 브리징 비자 A(Bridging visa A)로 합법 체류하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브리징 비자로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별도의 브리징 비자 B(BV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shore(309)는 결정될 때까지 보통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Medicare 등록 가능 여부는 비자 단계와 본국과 호주 간 협정에 따라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801/100)은 바로 나오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먼저 임시 비자(820 또는 309)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2년 뒤 영주 단계(801 또는 100)가 평가됩니다. 그동안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추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 교제·자녀가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임시 단계 없이 더 빨리 영주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정폭력으로 끝난 경우 등 예외 규정(family violence provisions)도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약혼 비자(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subclass 300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자(fiance)를 위한 임시 비자로, 호주 밖에서 신청합니다.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보통 9개월) 안에 호주에 입국해 결혼해야 하고, 결혼 후 호주 안에서 파트너 비자(820/801)로 전환 신청합니다. 이때는 감액된 기본 신청료(2026-07-01부 AUD $1,955)가 적용됩니다. 이미 결혼했거나 사실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음부터 파트너 비자(820 또는 309)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포함)▾
임시 단계에서 관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비자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폭력(family violence)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family violence provisions에 따라 스폰서 없이 단독으로 영주 심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도 고려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000(긴급) 또는 1800RESPECT(1800 737 732)에 연락하세요. 비자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