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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 시작 가이드

호주에서 자영업·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 구조 비교, ABN/GST 등록, 세무·회계, 보험·라이선스, 기존 사업 인수 실사 체크리스트를 외국인 정착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업 형태

사업 구조 선택은 세금, 책임 범위, 등록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Sole Trader

개인 사업자. 등록·운영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낮음. 단,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에 미침.

Partnership

2인 이상 공동 사업. 파트너십 계약서가 필요하며 파트너 간 책임이 공동·연대로 적용.

Company (Pty Ltd)

ASIC에 등록된 별도 법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나 등록비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

Trust

신탁 구조. 가족 사업이나 자산 보호 목적으로 사용. 설립과 운영에 전문가 자문 필수.

사업 구조 비교표

구분Sole TraderPartnershipCompany (Pty Ltd)Trust
설립 비용ABN 신청 무료ABN 무료 +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 비용ASIC 회사 등록비 $636 (FY2026-27)신탁증서(trust deed) 작성 — 전문가 비용 필요
책임 범위무한 책임 —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까지파트너 간 공동·연대 무한 책임유한 책임 — 법인과 개인 자산 분리수탁자(trustee)가 책임 — 법인 수탁자면 유한
세율개인 한계세율 (면세점 $18,200 적용)파트너십 자체는 비과세 — 각 파트너가 개인 세율로 분배 과세25% (base rate entity: 총매출 $50M 미만·수동소득 80% 이하, FY2025-26) 또는 30%수익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수익자 세율로 과세
연간 유지개인 세금신고에 사업소득 포함 — 별도 유지비 없음파트너십 신고 + 각자 개인 신고ASIC 연간 리뷰 수수료 $342 (FY2026-27) + 법인 세금신고신탁 세금신고 + 회계·관리 비용

본명이 아닌 상호로 영업하면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1년 $47, 3년 $108 (FY2026-27). ASIC 수수료는 매년 7월 1일 CPI에 따라 인상됩니다. 출처: ASIC 수수료 고시·ATO 법인세율 (2026-07 확인)

비자별로 사업 활동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 전 본인 비자 조건과 MARA 등록 이민 상담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업 등록

ABN, Business Name, GST, TFN 등 등록 절차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모두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11자리 사업자 식별번호. abr.business.gov.au에서 무료로 신청하며, 실제로 사업을 수행(carrying on an enterprise)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호주 사업 활동의 출발점이며, ABN 없이는 인보이스에 GST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Business Name 등록

본인 이름이 아닌 별도의 상호로 영업할 경우 ASIC에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이 의무입니다. 1년 $47, 3년 $108 (FY2026-27 — ASIC 수수료는 매년 7월 1일 CPI에 따라 인상됩니다). 사업자명은 ABN과 연결됩니다. 출처: ASIC 사업자명 수수료 고시 (2026-07 확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연 매출(GST turnover)이 AUD 75,000 이상(비영리 단체 150,000)이면 임계 도달 후 21일 이내에 등록 의무입니다. 택시·라이드셰어 운전은 매출과 무관하게 첫 운행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BAS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ATO 'Registering for GST' (2026-07 확인)

사업자 TFN

Sole Trader는 개인 TFN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Partnership·Company·Trust는 별도 사업자 TFN이 필요합니다. ABN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3. 세무·회계

장부 관리

정확한 장부 관리가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다음 회계 SW가 호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Xero — 클라우드 기반, 호주 시장 점유율 1위, BAS 자동 생성 지원
  • MYOB — 호주 토종 회계 SW, 데스크톱과 클라우드 모두 제공
  • QuickBooks Online — 글로벌 점유율 높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직관적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GST 등록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BAS 신고가 의무. 매출 GST, 매입 GST, PAYG 원천세 등을 포함. 마감일 미준수 시 ATO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원 슈퍼애뉴에이션 의무

직원을 고용하면 통상임금(ordinary time earnings)의 12%(2025년 7월 1일부터, FY2025-26)를 직원이 지정한 슈퍼 펀드에 납입해야 합니다. 분기별 마감일이 있으며 미납·지연 시 Super Guarantee Charge가 부과됩니다. 출처: ATO (2026-07 확인)

PAYG(Pay As You Go)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과 사업주 본인 분기별 예납세금을 포함. ATO 등록 후 자동으로 분기별 신고 일정이 부여됩니다.

4. 보험·라이선스

주요 사업 보험

  • Public Liability(PL) — 일반 책임 보험, 거의 모든 사업에 권장
  • Professional Indemnity(PI) — 컨설팅·전문직 사업에 필수
  • Workers Compensation — 직원 1명 이상이면 주별 의무 보험
  • Property·Stock — 매장·재고 보유 시 화재·도난 보장

산업 라이선스

사업 종류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Food License), 건설(Builder License), 미용(Skin Penetration), 주류(Liquor License) 등은 주정부 등록이 의무입니다. business.gov.au에서 종목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식품 사업 안전 등록

식당·카페·테이크어웨이는 지방의회(Local Council)에 식품 사업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Food Safety Supervisor 자격 보유자가 1명 이상 필요하며, 정기 위생 점검을 받습니다.

5. 기존 사업 인수 (Buying a Business)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인수하면 고객·매출·직원·설비를 갖춘 상태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숨은 부채·과대평가된 권리금(goodwill)·리스 분쟁도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카페·식당·청소·소매점 등 소규모 사업 인수에서 특히 실사(due diligence)가 승부를 가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business.gov.au의 공식 'Buy an existing business'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7 확인).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 재무 검증 — 최근 3년 재무제표·BAS 신고 내역·매출 기록을 서로 대조하고, 회계사의 독립 검증을 받으세요. 현금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장부 외 매출 주장은 근거 없이 믿지 마세요.
  • ABN·GST 상태 — ABN Lookup(abr.business.gov.au, 무료)으로 판매자의 ABN 유효성과 GST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담보 검색 — PPSR(ppsr.gov.au)에서 검색당 $2로 설비·차량·재고에 담보(security interest)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07 확인). 담보가 걸린 자산은 판매자의 빚과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퍼밋 —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유효한지, 신규 소유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ABLIS에서 업종·지역별 검색).
  • 계약 관계 — 리스·공급업체 계약·프랜차이즈 계약 등 잔존 계약의 이전 조건과 잔여 기간을 확인하세요.
  • 부채·소송 — 미지급 부채, 진행 중인 소송, 직원 수당 부채(미사용 연차 등)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매출 의존도 — 매출이 소수 고객이나 매도인 개인의 관계·기술에 집중돼 있으면 인수 후 이탈 위험이 큽니다.

출처: business.gov.au 'Buy an existing business' (2026-07 확인)

계약 시 확인사항

  • 인수 범위 — 자산 인수(asset sale)인지 회사 지분 인수(share sale)인지 명확히 하세요. 지분 인수는 회사의 숨은 부채·세금 이력까지 그대로 승계합니다.
  • 가격 배분 — 매매가를 권리금(goodwill)·재고·설비로 어떻게 나누는지가 주별 인지세와 향후 세금(감가상각·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 매도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기간·지역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인수인계 조건 — 시운전 기간, 매도인의 교육 지원, 핵심 거래처 소개 여부를 조건으로 넣으세요.
  • GST 처리 — '계속기업(going concern)' 요건을 갖추고 서면 합의하면 매매가에 GST가 붙지 않습니다 (ATO GSTR 2002/5, 2026-07 확인). 계약서의 GST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전에 변호사·회계사 검토를 받으세요.

리스 양도 (Assignment of Lease)

상가 리스는 사업 인수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영역입니다. 기존 리스를 넘겨받으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NSW 소매 리스는 Retail Leases Act 1994가 적용됩니다 — 임대인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양도 동의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2026-07 확인, 다른 주·준주는 별도 법률 적용).
  • 임대인은 동의 자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합리적인 법률 실비만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금 명목의 key-money 요구는 금지돼 있습니다.
  • NSW에서는 양도인 공개서(Assignor's Disclosure Statement)를 양도 7일 전까지 임대인·양수인에게 제공하면 양도 후 리스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Retail Leases Act 1994 s41A) —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이 서류를 챙기세요.
  • 잔여 리스 기간과 갱신 옵션은 사업 가치에 직결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인수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출처: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Transferring your lease' (2026-07 확인)

직원 승계와 수당 (Transfer of Business)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Fair Work Act 2009 Part 2-8의 '사업 양도(transfer of business)' 규정이 적용되어 근속·수당 승계 문제가 생깁니다.

  • 매도인과 관련이 없는(non-associated entity) 인수인은 직원의 연차 근속을 인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 매도인이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수당(redundancy) 근속도 같은 방식으로 불인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향후 정리해고 수당 계산에서 이전 근속이 제외됩니다.
  •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는 주·준주 법률로 별도 규율되므로 해당 주 규정을 확인하세요.
  • 매매계약서에 직원 수당을 누가 정산하는지(매도인 정산 vs 인수인 승계 + 가격 조정)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출처: Fair Work Ombudsman 'Employee entitlements on a transfer of business' (2026-07 확인)

실제 매물 정보와 인수 경험담은 AUWith 커뮤니티의 비즈매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매매 게시판 보기

사업 심화 가이드 — 등록·GST/BAS·고용·세금·라이선스·비자 실전

사업자 등록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관리는 그다음부터입니다. Director ID·구조 선택, GST/BAS 신고 방식, 2026년 7월부터 바뀐 직원 슈퍼(Payday Super), 세금 공제, 업종별 라이선스, 비자별 사업 가능 여부까지 이주민이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세율·수수료·마감일은 매년, 절차는 주(state)와 비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ABR·ATO·ASIC·Fair Work·주정부 등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록·구조 심화 — Director ID·ABN 자격·구조 전환

Director ID 필수 취득 (감독자 식별번호,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회사(Pty Ltd) 이사가 되려면 취임 전에 Director ID를 무료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ABRS(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에서 myID 앱으로 신청하며 15자리 평생 번호가 나오고 대개 15분이면 끝납니다. 2022년 4월 5일 이후 새로 이사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취임 전에 발급해야 하고, 미취득은 Corporations Act 위반으로 최대 5,000 penalty units의 민사벌금(현행 penalty unit 기준 약 165만 달러)과 형사 제재 대상입니다. 호주 밖에 사는 이사는 앱 대신 서면(paper) 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ABN은 자동이 아니다 — 자격과 직권 취소 (ABN entitlement & cancellation)

ABN은 신청서만 내면 나오는 번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enterprise)을 영위해야 자격이 생기며, 취미(hobby)나 일회성 활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ATO는 매출·BAS·소득 신고가 계속 없는 휴면 ABN을 직권으로 취소하므로, 쉬었다가 재개할 때 재활성화(reactivation)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버·배달 같은 긱 워크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ABN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자격 없는 ABN을 방치하지 말고 ABR에서 취소 신고를 하세요.

ACN과 ABN의 차이 (ACN vs ABN)

회사를 세우면 먼저 ASIC에서 9자리 ACN(Australian Company Number, 회사등록번호)을 받고, 그 ACN에 두 자리 검증번호를 더한 11자리 ABN을 발급받습니다. Sole Trader와 Partnership은 ACN 없이 ABN만 사용합니다. 회사는 인보이스·공식 서류에 ACN(또는 ABN)을 표시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그 의무가 다르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서류에 넣어야 할 번호가 달라집니다. 거래 상대가 정당한 사업자인지는 abr.business.gov.au의 ABN Looku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선택은 세율·자산보호 기준으로 (structure by tax & asset protection)

Sole Trader의 사업 소득은 개인 한계세율(Medicare 포함 최고 47%)로 과세되지만, 회사(base rate entity)는 25% 정액입니다. 다만 회사 이익을 개인이 쓰려고 배당으로 빼면 다시 과세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빌리면 Div 7A 대출 규정에 걸리니 25%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Trust는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해 세부담을 나눌 수 있어 가족 사업에 쓰이지만 설립·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듭니다. 간단해서가 아니라 예상 이익 규모, 개인 자산 보호, 승계 계획을 기준으로 정하고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Sole Trader → Pty Ltd 전환 타이밍·비용 (restructuring)

법인 등록비는 ASIC 기준 표준 proprietary company가 636달러(2026-27년)이며, 이후 매년 연례검토(annual review) 수수료 342달러가 붙습니다. 전환하면 회사 명의의 ABN·TFN·은행계좌를 새로 열고 라이선스·보험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 구조조정(small business restructure) CGT rollover 완화를 쓰면 자산 이전 시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으나 요건 충족이 전제입니다. 통상 이익이 커져 세율 차익이 전환·유지 비용을 넘거나, 직원 채용·책임 분리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전환 신호입니다.

myID·RAM 디지털 신원 먼저 세팅 (myID & Relationship Authorisation Manager)

BAS·STP 신고, ATO Online services for business 접속, Director ID 발급이 모두 myID(구 myGovID) 앱과 RAM(Relationship Authorisation Manager) 없이는 불가합니다. 호주 신분증·디지털 신원이 아직 약한 초기 이주민이 가장 먼저 막히는 관문이므로, 사업 등록에 앞서 myID를 여권 등으로 Strong 수준까지 올려 두세요. RAM에서 본인 ABN을 연결해야 온라인 서비스가 열리고, 회계사·BAS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도 RAM으로 연결합니다. 이 단계를 미루면 등록은 됐는데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GST·BAS 신고 심화 — 방식·주기·공제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회계 선택 (cash vs accruals)

GST 회계방식은 현금주의(cash)와 발생주의(accruals) 중 선택하며, 연 매출(GST turnover) 1,000만 달러 미만이면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돈이 실제로 오갈 때 GST를 인식하므로 미수금이 많은 초기 사업의 현금흐름에 유리하고, 발생주의는 인보이스를 발행·수취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등록할 때 방식을 정하며 이후 변경에는 정해진 규칙과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금 회수 주기에 따라 다르니 초기에 결정하세요.

BAS 신고 주기 — 분기·월·연 (BAS lodgment cycles)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분기 신고이며 마감일은 10월 28일·2월 28일·4월 28일·7월 28일입니다(GST turnover 2,000만 달러 미만). 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이면 월별 신고가 의무이고, 임계값 미만인데 자발적으로 GST 등록한 사업자는 연 1회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등록된 BAS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일부 분기는 마감이 몇 주 연장됩니다. 마감을 넘기면 failure to lodge 벌금과 이자가 붙으니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GST-free·input-taxed·과세 공급 구분 (supply classification)

기본 식료품·대부분의 의료·교육·수출은 GST-free여서 GST를 붙이지 않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와 금융 공급은 input-taxed여서 GST를 붙이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재화·용역은 10% 과세 공급입니다. 이 분류를 틀리면 BAS 전체가 어긋나 추징이나 환급 부인으로 이어지므로, 내 업종의 공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개업 초기에 ATO 자료나 회계사로 확인하세요.

매입세액공제(GST credits) 조건과 함정 (input tax credits)

매입 GST를 공제받으려면 82.50달러(GST 포함) 이상 지출에 대해 유효한 tax invoice를 보관해야 하고, 사적 사용분·GST-free 매입·접대(entertainment)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개인이 겸용인 지출(휴대폰·차량 등)은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안분(apportion)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인보이스에 ABN을 적지 않으면 그 매입은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미보관이 공제 부인의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디지털로라도 전부 저장하세요.

라이드셰어·택시는 매출 무관 GST 의무 (rideshare/taxi GST)

우버·DiDi·택시 등 승객 운송(taxi travel) 서비스는 연 매출 7만 5,000달러 임계값과 상관없이 첫 달러부터 GST 등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긱 워크로 가볍게 시작한 이주민이 가장 자주 놓치는 규정으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받은 요금의 1/11을 GST로 소급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푸드 딜리버리)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 7만 5,000달러 기준을 따르지만, 승객 운송을 겸하면 운송분은 첫 달러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자기 활동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PAYG 원천징수 vs PAYG 예납 구분 (withholding vs instalments)

PAYG withholding은 직원 급여나 ABN을 안 알려준 하청 지급에서 세금을 떼어 ATO에 대신 내는 제도이고, PAYG instalments는 본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기별로 미리 나눠 내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 다 BAS(또는 IAS)에 나타나지만 성격이 달라 혼동하면 자금계획이 어긋납니다. 첫 직원이나 하청에게 지급하기 전에 PAYG withholding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등록은 ABN 신청 시 함께 하거나 이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nstalments는 보통 첫 소득세 신고 이후 ATO가 자동으로 통지합니다.

직원 고용 의무 심화 — 2026 Payday Super 시대

Payday Super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일마다 슈퍼)

2025년 11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슈퍼를 분기별로 몰아 내는 대신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함께 내야 합니다. 적립금은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business days) 안에 직원의 슈퍼 펀드 계좌에 도착해야 하며, 늦으면 이자·행정가산(administrative uplift)을 포함한 super guarantee charge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SG율은 12%이며 산정 기준도 종전 OTE에서 qualifying earnings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가이드의 분기별 마감 서술은 이 개편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급여 SW와 현금 흐름을 급여일 기준으로 다시 맞추세요.

Single Touch Payroll(STP) Phase 2 의무 (실시간 급여 보고)

모든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임금·PAYG 원천징수·슈퍼 정보를 ATO에 전자로 보고(STP)해야 하며 현재 Phase 2가 적용됩니다. Xero·MYOB·QuickBooks 같은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직원 4명 이하 마이크로 고용주는 저비용·무료 STP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종이 payment summary(group certificate)를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이 STP 보고가 이를 대체하며, 직원은 myGov에서 income statement로 확인합니다. Payday Super와 맞물려 급여·슈퍼·보고가 한 번에 돌아가도록 셋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용 시 슈퍼 stapling·choice form·SuperStream (고용주 관점)

신규 직원에게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을 주고 펀드를 고르게 하되, 직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 default 펀드에 넣기 전에 ATO에서 그 직원의 stapled fund(기존 연결 펀드)를 조회해 그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 default에 넣으면 choice 규정 위반으로 벌금 대상입니다. 슈퍼는 SuperStream 표준에 맞춰 전자로 지급·보고하고, 채용 시 TFN declaration도 함께 받습니다. stapled fund 조회는 ATO Online services for business에서 직원 정보로 처리합니다.

Fair Work 최저임금·NES·Award (임금·근로조건 하한)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매년 7월 1일 오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급 26.44달러(주 1,004.90달러)이고 캐주얼은 25% 로딩을 포함해 최소 시급 33.05달러입니다. 다만 업종별 Modern Award가 더 높은 최저임금·penalty rate(주말·야간 할증)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업종에 맞는 award를 확인해야 합니다.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 준수와 신규 직원에게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교부도 의무입니다. Award 최저를 밑돌면 임금체불(underpayment)로 소급 지급과 벌금 대상이 되고, 이주민 고용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주별 등록 (workers compensation by state)

첫 직원을 고용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주별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해야 하며 관할이 주마다 다릅니다 — NSW icare, VIC WorkSafe Victoria, QLD WorkCover Queensland, SA ReturnToWorkSA, WA WorkCover WA 등입니다. 보험료는 임금 총액과 업종 위험도(industry rate)로 산정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금과 벌금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Sole Trader 본인은 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소득보장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위장 도급·종업원 오분류 (sham contracting & classification)

슈퍼·연차·산재 비용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직원인 사람을 ABN 하청으로 처리하는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은 Fair Work Act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며, ATO와 Fair Work가 데이터 매칭으로 적발합니다. 2024년 8월부터 직원인지 하청인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whole relationship)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소·배달·건설 하청에서 이주민이 가장 자주 오분류되며, 잘못 분류하면 미납 슈퍼·연차·원천징수를 소급 추징당합니다. 상대가 ABN이 있으니 하청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니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세금 최적화·공제 심화

즉시 자산 상각 2만 달러 (instant asset write-off)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사업은 개당 2만 달러 미만(GST 등록 시 세전 기준) 자산을 사서 사용 개시한 회계연도에 전액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2025-26년)까지 적용됐고, 2026-27 연방예산에서 정부가 이를 영구 제도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6년 7월 현재 아직 법제화 전이므로 최종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도는 자산 1개당 기준이라 여러 대를 각각 상각할 수 있고 신품·중고 모두 대상입니다. 단 승용차는 별도의 car limit 상한이 적용되니 고가 차량은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택 사업 공제와 CGT 함정 (home-based business)

집에서 사업하면 전기·인터넷·난방 등 운영비를 고정요율 시간당 70센트(2025-26년) 또는 실비(actual cost)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요율은 매년 검토되니 최신값 확인). 집의 특정 공간이 세무상 사업장(place of business)이 되면 임대료·모기지 이자·지방세 일부 같은 occupancy cost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대신 그 집을 팔 때 main residence 양도세(CGT) 면제가 그 비율·기간만큼 부분적으로 깨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몇백 달러 공제받으려다 매각 시 수만 달러의 CGT를 물 수 있으니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하고, 어느 경우든 사용 면적·시간 기록을 남기세요.

차량 비용 공제 방식 (motor vehicle deductions)

사업용 차량은 cents-per-km 방식과 logbook 방식 중 선택합니다. cents-per-km는 2026-27년 기준 km당 91센트(직전 2025-26년은 88센트)로 연 5,000km까지 청구해 최대 약 4,550달러를 영수증 없이 공제하는 간편식입니다. logbook 방식은 연속 12주간 운행일지를 써서 사업 사용 비율을 산정한 뒤 연료·보험·감가상각 등 실비 전액에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 logbook이 유리하지만 기록 의무가 크고, cents-per-km 요율은 회계연도마다 ATO가 조정하니 최신값을 확인하세요.

법인세 25% vs 개인 한계세율 (base rate entity)

base rate entity 회사(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이고 수동소득 비중 80% 이하)는 법인세가 25% 정액이지만, 그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배당으로 빼면서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됩니다(이미 낸 법인세는 franking credit로 조정). Sole Trader는 이익 전부가 개인 한계세율(최고 47%)로 과세되므로,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유보할 때에만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을 매년 전부 생활비로 빼 쓴다면 법인이라고 절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회계·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이 절세라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니 자기 상황으로 계산하세요.

PSI(개인 노무 소득) 규칙 함정 (personal services income)

IT·컨설팅·1인 트레이드처럼 소득이 주로 본인의 기술·노무에서 나오면 personal services income(PSI)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sults test(75% 이상 성과 기준으로 보수·자기 도구 사용·하자 수정 책임)를 통과하거나 한 고객 의존 80% 미만 등 personal services business(PSB) 요건을 못 채우면, 회사·트러스트를 껴도 소득이 결국 개인에게 귀속되고 임대료·배우자 소득분배 같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즉 법인·트러스트를 세운다고 PSI 규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ATO가 데이터 매칭으로 집중 단속하는 영역이니 시작 전에 자기 소득이 PSI인지 판단하고 기록을 갖추세요.

소규모 사업 세제 혜택 (small business concessions)

비법인(Sole Trader·Partnership 등) 소규모 사업으로 연 매출 500만 달러 미만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16%를 감면해 주는 small business income tax offset(연 최대 1,000달러)을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사업이나 활성자산을 팔 때는 소규모 사업 CGT 감면(15년 보유 면제, 활성자산 50% 감액, 은퇴 면제 등)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CGT 감면은 순자산 600만 달러 또는 매출 200만 달러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한 해 전에는 회계사와 구조를 점검하세요.

라이선스·허가·업종 규제 심화

ABLIS 통합 검색으로 시작 (Australian Business Licence and Information Service)

ablis.business.gov.au에 사업 위치와 업종을 입력하면 연방·주·지방의회(council) 단위로 필요한 라이선스·허가·등록이 한 번에 정리되어 나옵니다. 업종별 요건을 추측하거나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누락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각 항목에 신청 링크와 대략적인 수수료·갱신 주기가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주소지(주·council)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지므로 실제 영업할 주소로 조회하세요.

요식업 허가 심화 (food business registration)

식당·카페·테이크어웨이는 관할 지방의회(Local Council)에 food business notification 또는 registration을 하고, Food Safety Supervisor(FSS) 인증자를 최소 1명 두며 Food Standards Code를 따라야 합니다. NSW는 Scores on Doors 위생등급 공개와 메뉴 알레르겐(allergen)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오픈 전 council의 승인과 위생점검(inspection)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 일정을 창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세요. 주방 설비·배수·환기 기준을 못 맞춰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니 임대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트레이드 면허 주별 관할 (building & trades licensing)

건축·전기·배관·가스 같은 트레이드는 개인 자격면허와 사업자(contractor) 면허가 모두 필요하고 관할이 주마다 다릅니다 — NSW Fair Trading, 빅토리아 VBA(Victorian Building Authority), 퀸즐랜드 QBCC 등입니다. 무면허 시공은 벌금은 물론 하자보증보험 적용 배제로 이어져 사고 시 큰 책임을 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예: NSW의 Home Building Compensation) 가입도 의무입니다. 다른 주로 이사·확장할 때 면허를 자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전 등록(mutual recognition)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류·미용·고위험 업종 허가 (liquor, skin penetration 등)

주류 판매는 주별 Liquor & Gaming 기관의 liquor licence, 문신·피어싱·네일 등 피부 시술은 council의 skin penetration 등록, 경비업은 security licence처럼 업종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정부·council 관할이라 같은 업종이라도 주마다 절차·비용·조건이 다릅니다. 주류 면허는 RSA(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같은 종사자 인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영업은 영업정지·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업 전에 반드시 취득하세요.

계획·용도지역 승인 확인 (planning, zoning & DA)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상가의 council 용도지역(zoning)과 development approval(DA)로 원하는 영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제조·창고·클리닉 등은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맞지 않는 zone에서는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change of use(용도 변경) 승인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 이웃의 이의 제기 위험이 따릅니다. 계약부터 하고 DA가 거부되면 임대료만 무는 최악의 함정에 빠지므로, 계약을 DA 승인 조건부로 넣거나 사전 조사를 마치고 서명하세요.

Working with Children·특수 신원검증 (WWCC & worker screening)

보육·튜터·스포츠 코칭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종사자 전원이 Working with Children Check(WWCC)를, NDIS 관련 업무는 NDIS Worker Screening Check를 받아야 하며 주별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일부 업종·직무는 국가경찰신원조회(national police check)도 요구합니다. 검증 없이 채용하거나 개업하면 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되고, 사업주가 종사자의 유효한 체크를 확인·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니 채용 일정에 앞서 미리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비자·계약·상거래 규제 심화

비자별 사업 가능 여부 심화 (business rights by visa)

학생비자(subclass 500)는 ABN 자영업 시간도 학기 중 격주(fortnight) 48시간 근로 한도에 합산되고, 졸업비자(485)는 완전 근로권이라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482/Skills in Demand 비자는 지정된 고용주·직종에 묶여 본인 사업 운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워킹홀리데이(417/462)는 Sole Trader 활동은 되지만 한 고용주 6개월(6-month)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이민 188(BIIP)은 2024년 신규 신청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비자 조건 위반은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 비자의 근로·사업 조건을 VEVO와 이민 자문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한 세금계산서 요건 (valid tax invoice & no-ABN withholding)

tax invoice에는 판매자명과 ABN, 발행일, 품목·수량, GST 금액(또는 Total price includes GST 문구)이 필수이며, 1,000달러 이상 거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나 ABN도 넣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인보이스에 ABN을 적지 않으면 지급자는 대금의 47%를 no-ABN withholding으로 원천징수해 ATO에 내야 합니다. 형식을 못 갖춘 인보이스는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막아 거래 관계를 해칩니다. 회계 SW의 표준 tax invoice 템플릿을 쓰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법(ACL)과 불공정 계약조항 (Australian Consumer Law)

소비자 보증(consumer guarantees, 환불·수리·교체 권리)은 No Refund나 세일 상품 반품 불가 같은 문구로 배제할 수 없고, 허위·오인을 부르는 광고(misleading conduct)는 ACCC 단속 대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소규모 사업 대상 표준계약의 불공정 조항(unfair contract terms)에도 벌금이 부과되도록 강화됐습니다. 환불정책·약관·가격 표시·후기 관리가 ACL에 맞는지 개업 전에 점검하세요. 위반 시 벌금과 함께 브랜드 신뢰에 타격을 입습니다.

프랜차이즈 진입 절차 (franchising code)

2025년 4월 1일 시행된 새 Franchising Code에 따라 franchisor는 가맹계약 최소 14일 전에 Disclosure Document와 Key Facts Sheet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계약에는 14일 cooling-off(철회) 기간이 보장됩니다. Franchise Disclosure Register(franchisedisclosure.gov.au)에서 브랜드의 공개정보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즉석 서명하지 말고 서류를 받아 변호사·회계사와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초기 가맹비 외에 로열티·마케팅 부담금·갱신 조건까지 총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retail & commercial lease)

상가 임대는 주별 Retail Leases Act가 적용되어 임대인의 disclosure statement 교부, 임대료 인상 방식(ratchet clause 제한), 최소 임차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bank guarantee·보증금 규모, make-good(원상복구) 조항, 사업을 팔 때 임차권 양도(assignment) 조건이 총비용과 출구 전략을 좌우합니다. 임대료 외에 outgoings(관리비·지방세 분담)와 인상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료는 대개 사업 최대 고정비이므로 서명 전 변호사 검토가 리스크를 크게 줄여 줍니다.

대금 회수·카드 수수료 규제 (getting paid & surcharging)

인보이스에 결제 기한(payment terms)을 명시하고, 현재는 카드 결제에 붙이는 수수료(surcharge)가 실제 수용 비용(cost of acceptance)을 넘을 수 없습니다(RBA·ACCC 규제).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eftpos·Mastercard·Visa의 직불·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surcharge 부과 자체가 금지될 예정이니 결제 안내·가격 표시를 미리 정비하세요. 미수금은 letter of demand를 보낸 뒤 주별 소액사건 심판기구(small claims tribunal)로 회수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면 Payment Times Reporting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제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인보이스에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서 학생 비자 보유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비자별로 사업 활동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189/190 등)와 일부 임시 비자(457/482 후속)는 가능하지만, 학생 비자나 워홀 비자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있어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비자 조건은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MARA 등록 이민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ABN 신청은 무료인가요?▾

네, ABN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er(abr.business.gov.au)에서 무료입니다. 일부 대행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GST 등록은 언제 의무가 되나요?▾

연 매출(GST turnover)이 AUD 75,000 이상(비영리 단체는 150,000)이거나 그 이상이 예상되면 임계 도달 후 21일 이내에 GST 등록이 의무입니다. 택시·라이드셰어 운전은 매출과 무관하게 첫 운행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계값 미만이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ATO 'Registering for GST' (2026-07 확인)

Sole Trader와 Pty Ltd 중 어느 것이 좋나요?▾

Sole Trader는 등록·운영이 간단하고 비용이 낮지만 개인 자산과 사업 부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Pty Ltd는 별도 법인으로 자산 보호가 가능하나 ASIC 등록비, 회계·법률 비용이 더 듭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 채용 시 Pty Ltd 전환을 고려하세요.

회계사는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GST 등록이나 직원 채용 후에는 호주 등록 회계사(Registered Tax Agent) 또는 BAS Agent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강력 권장됩니다. 잘못된 신고는 ATO 벌금·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보다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한인 사업자 모임이나 한국어 회계 서비스가 있나요?▾

네,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한인회 산하 사업자 협회와 한인 회계 법인이 다수 운영됩니다. AUWith 업소록 또는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국어 회계사·세무 대리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직원의 연차·장기근속휴가는 누가 책임지나요?▾

매도인과 관련이 없는(non-associated) 인수인은 Fair Work Act 2009상 직원의 연차·정리해고(redundancy) 근속을 인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 매도인이 미사용 연차 등을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근속휴가는 주·준주 법률로 별도 규율되므로 해당 주 규정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직원 수당 정산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Fair Work Ombudsman (2026-07 확인)

사업을 인수할 때 매매가에 GST를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계속기업(going concern)' 매각은 GST 면제입니다. 조건은 대가가 있는 매각일 것, 매수인이 GST 등록(또는 등록 의무) 상태일 것, 계약서에 going concern 매각임을 서면 합의할 것, 매도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전하고 인도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매매가에 10% GST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정하세요. 출처: ATO 'Sale of a going concern' (2026-07 확인)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 시작 전 호주 등록 회계사(Registered Tax Agent)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확한 정부 절차는 business.gov.au, ato.gov.au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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